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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Feb 15. 2021

2021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8가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내게 누가 거져 쥐어 주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법은 소용없다. 있으면 뭐하냐, 있는데 나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잠자고 있지는 않았는지,,,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노동법도 유지 혹은 변경된 것들이 수많은 매체와 기관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근로자(노동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8가지를 선정하여 영상과 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올해가 벌써 3번째 해입니다.


많은 노동법 중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 꼭 알고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노동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8가지


1. 퇴직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성 >


사업주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은 핵심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핵심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1주 15시간이상 근무 >


4주를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계속근로 1년이상 >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1년 6개월 근무하면 1년치만 퇴직금을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 이상이면 근무 기간을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기준에 의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근무기간을 추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2.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합니다.

아무리 짧게 근무를 하더라도,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무관하게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조항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5인 이상, 5인 미만 등의 상시근로자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노동자)들에게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월환산금액은 1,822,480원



3. 주휴수당


주휴수당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이 되지만, 주휴수당은 퇴직금처럼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근무할 예정이 되어 있어야 지급을 합니다.

이번주에 근무가 종료되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하기로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개근을 해야 지급을 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시 8시간을 부여하니, 비율로 보면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죠.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은 많이들 관심갖는 사항이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한번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초과근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세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연장근무 >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이상


< 야간근무 >

22시~06시에 근무


< 휴일근무 >

노동절, 주휴일 근무



5.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그후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25일 까지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년차의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신입 직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15일이 아닌,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6. 공휴일


공휴일은 근로자(노동자)의 휴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휴일이 바로 공휴일입니다.

근로자(노동자)들의 휴일은 노동절과 주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통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휴일에 근로자(노동자)들에게 휴일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근로자(노동자)들에게도 휴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해서 우리 회사는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

30인 이상 기업 -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

5인 이상 기업 -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



7. 산재보험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100% 무과실 책임입니다.

근로자(노동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가입, 보험료 납부도 모두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발생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8년 부터는 출퇴근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적용을 받습니다.

출퇴근중 발생하는 교통에 대해 상품에 따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중복 지급받는 겅우도 있으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 강행법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업주와의 임의적인 계약으로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은 강행법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한 임의적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에 그리 썼으니, 안줘도 된다.

그러기로 약속했으니, 그러면 된다.

이러한 것들이 노동법을 위반한다면 무효인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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