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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수현 Jul 17. 2023

책이 나왔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 제10회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



1.

        책이 나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랜 기간 고생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 생각하면 뿌듯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 다소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첫 작품을 끝내면 좀 쉬워질까 하였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글쓰기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은 오늘(2023. 7. 17.)부터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잠실 아크앤북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 이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은 두 가지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목에도 대문짝만 하게 쓰여있듯이) ‘민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 교양서’입니다. 민법을 공부하는 즐거움과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자 세세한 판례 내용이나 견해 대립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대신 민법의 원문이라 할 수 있는 조문에 최대한 충실하도록 이야기를 엮어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민법에 관해 느꼈던 지적 갈증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편 이 책은 인문 교양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 ‘맺음말’에 적은 내용 중 일부를 여기 인용합니다.



    인문 교양서의 가치를 믿습니다. 이것 하나를 붙들고 오랜 집필 기간을 버텼습니다. 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그러니까 집필 중반까지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양쪽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다수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도 어느 법률가 친구로부터는 '너무 쉬워서 영양가가 없다'는 피드백을, 다른 비법률가 친구로부터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는 차라리 나에게 수험서를 써볼 것을, 후자는 차라리 (돈 버는 것과 직결된) 실용서를 써보라고 권해주었지요.  

    하지만 꼭 인문 교양서로 쓰고 싶었습니다. 수험서나 실용서는 이미 훌륭한 책이 여럿 있기도 하거니와, 인문 교양서만이 갖는 고유한 매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인문 교양서는 수험서에 비해 직관력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수험서는 학문적 엄밀성을 위해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원칙보다는 예외가, 정상보다는 병리적 사례가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외를 수집하듯 공부한 사람을 곧 길을 잃기 십상이지만, 기초에 대한 직관을 탄탄히 한 사람은 새로운 응용 문제가 주어져도 금세 좌표를 찾고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문 교양서는 실용서에 비해 상상력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대부분 실용서는 개별 사례를 나열식으로 소개하므로 내용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현실이 너무 가까워지면 학문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혹자는 법학에서 무슨 상상력 타령이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법학도 여느 학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수많은 연구와 논의 끝에 조금씩 발전한 것입니다. 상상력은 언제나 학문 발전의 큰 동력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무미건조한 실용서가 인문 교양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문 교양서로 썼습니다. 아마도 책의 주요 독자층은 예비 수험생일 가능성이 높지만 (작가의 본래 소망대로) 수험 목적이 특별히 없는, 인문 교양서의 가치를 믿는 어느 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많지 않더라도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그것을 렌즈 삼아 세상을 관찰하는 일, 그리하여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구조를 보고 이해하지 못한 현상을 이해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즐거움을 선사해 주니 말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 맺음말 中





3.

        짧게 근황을 전합니다. 책 두 권을 동시에 집필 중입니다. 하나는 수필집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책입니다. 후자는 이번에 출판하는 작품의 후속작입니다(아직 민법 내용을 두루 다 다루지 못한 고로). 전자는 아주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수필은 다음 주부터 하나씩 올릴 예정입니다. 한편 민법과 관련된 새로운 글은 10월은 되어야 하나씩 세상에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런치를 가꾸어 가는 모든 작가님과 독자님, 그리고 브런치팀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브런치라는 커뮤니티가 아니었다면 작가의 꿈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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