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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린뿔 May 30. 2021

시간은 평등할 수 없다

권리로서의 '시간'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할까?

'시간'이라는 물리적 단위만은 인간의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 절대적으로 평등하길 바라지만, 애석하게도 시간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생각하면, 시간을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만들면서 ‘1초’는 '절대 영도에서의 세슘-133 원자가 내뿜는 복사선이 약 91억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되었고, 1분은 1초의 60배, 1시간은 1초의 3600배. 이러한 방식으로 연산할 수 있으므로 어디에서도 일정하고 동등한 값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물리적 시간은 그렇다. 하지만 이 동등해 보이는 시간 축 위로, 한 사람의 삶이 되는 몸의 시간이 얹어지면 그 시간은 휘어지고, 느려지기도 한다. 시간의 불균등은 여러 복잡한 물리학 이론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적인 이치이다.

시간 자체의 물리량이 일정하더라도, 시간이 각 개인에게 가닿아 주어지는 양과 질의 차이는 지워지지 않는다. 절대적인 물리량―심지어 이 역시 아인슈타인의 설명에 의하면 속도에 따라 상대적이지 않은가―으로서의 시간과 몸으로 겪어내는 몸의 시간은 같지 않다. 하지만 몸의 시간도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사고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당연함으로 퍼져 있다.


시간은 평등하다는 깊은 믿음이 만들어낸 가장 일상적인 체계는, 다른 거창한 것도 아닌 '줄 서기'이다. 특히 선착순 논리를 앞세운 질서 규율은 대다수 사람에게 '공정함의 극치'로 여겨진다. 줄을 섰다는 사실은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의지로 시간을 투자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로써 시간은 단순한 물리량을 넘어, 하나의 자원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투자된 시간은 ‘기다림’을 매개로 어떠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교환가치를 만들어낸다. 기다림이 길수록, 즉 들인 시간 비용이 많을수록 더 큰 효용을 기대한다. 달리 말하자면 효용보다, 그를 손에 넣기 위해 들인 기다림의 양이 커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거래로 여겨진다. 들인 비용이 적을수록 얻는 효용은 커지므로, 시간이 비용이라면 이를 단축하길 원할 것이다. 시간은 다른 자원과 다르게 정지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 손해가 생겨도 돌이킬 수 없다. 모든 인간이 결정의 순간마다 항상 합리적으로 경제적 판단을 내리는 완전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되지는 못하므로 자신의 결정에 후회하기도 한다. 후회 속에 살면서도 지르고 싶은 욕구가 다시 샘솟는 게 인간이다. 자신의 시간을 써서 욕구를 쟁취하고, 그로부터 만족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자신이 택한 결정을, 우연적이지만 그래도 정당한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만들고 이내 여러 감정에 빠져든다. 행복, 만족감, 뿌듯함 그리고 이따금 후회……. 우리를 소비하게 하는 마음들이다.


사람마다 효용 가치에 대한 선호가 다르니 상숫값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이벤트를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면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기대감은 엇비슷할 것이다. 모두가 비슷한 정도의 효용을 느낀다면 그 가치를 결정짓는 변수는 ‘들인 시간’이다. 한 사람이 긴 줄 앞에 서기까지 소비한 ‘시간값’은 그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축적된다. 그리고 각 시간값은 몸의 활동, 즉 신체 에너지가 더 많이 투입될수록 쌓인다.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그 장소에 도착하여 줄을 서는 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훨씬 많은 신체활동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다면 투자한 시간 비용의 차이가 있으니 최종적인 효용 가치는 달라진다. 누군가에게 시간은 철저히 자신의 '몸'에 맞추어져 있어, 그 계획을 즉흥적으로 바꾸기란 곤란하다. 게다가 외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온전히 개인적이지 않고 타인의 노동으로 진행된다면, ‘나’ 말고도 많은 시간이 엮이므로 혼자만의 변덕은 난감하다. 비록 주체의 권리로 '선택'의 자유를 제시한 여러 철학적 전통이 있다지만, 정작 원자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체 자신에 준거하는 선택 주체1)는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선택의 자유도 주체가 놓인 시좌(視座)2)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활동지원사의 업무시간, 장애인 콜택시의 도착 예정시간, 계단으로 막힌 곳을 돌아서 경사로를 찾는 시간, 장애인 화장실을 찾는 시간, 휠체어석을 안내받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몸 상태에 맞춰 쉴 시간까지. 수많은 시간의 나열을 떠올리면 외출 전부터 지치고 만다.

이 모든 고려 사항은 외출하기 며칠 전부터 고민해야 하고, 실제 현장은 다를 수 있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린다. 사람마다 들여야 하는 시간 비용이 다른 현실적 상황에서 ‘동등한 기다림의 시간’은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여성학자 앨리슨 카퍼는 이렇게 장애로 인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장벽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불구의 시간(crip time)’이라 칭했다.3) 분명 불구의 시간 속에서 허우적대며 집을 나선 나의 ‘기다림’에 들여진 값의 합은 다른 누군가의 기다림이 갖는 그것과 다를 것이다.

축적된 기다림의 마지막 단계인 줄 서기. 길게 밀린 행렬 속에서 기약 없이 그저 기다려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그 체력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몸이다. 줄을 서는 행위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땡볕이 내리쬐고 그늘도 없는 한여름에도, 칼바람이 쌩쌩 불고 손발이 얼어붙는 한겨울에도 줄은 길다.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안일한 가정은 누군가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나의 경우, 휠체어에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체온 유지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찬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근육이 갑작스레 움츠러들거나, 심지어는 심장에도 부담을 준다. 더우면 더운 대로 열사병의 위협이 있다. 이건 휠체어 이용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장애인―또는 비장애인으로 간주되는 ‘아픈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벤트를 주최하는 이해당사자는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건강한 비장애 신체’의 소유자로 호명함으로써 다양한 신체를 배제한다. 모든 소비자는 물질적인 신체가 없는 존재로 상정된다. 예상치 못한 '낯선 신체'는 오프라인 소비 공간 속에서 부재해야 한다. 낯선 신체는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며, 직접 몸을 마주하는 순간 그를 위한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오프라인 공연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공연장 내부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휠체어석과 동행인석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내부 시설은 경기장 정도의 대형 공연장이 아니라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중·소규모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공연 안내에서부터 ‘휠체어석 예매’가 아예 적혀있지 않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는 공연 산업계에서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하며, 관객의 기본값을 ‘비장애 신체’로 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공연장 내부를 휠체어 이용자가 편하게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민간 영역의 의지, 또는 법제를 통한 의무화로는 완성할 수 없다.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그를 누릴 권리의 내용으로서 ‘접근성’을 재고하고 이를 정책에 실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연장의 접근성 문제는 문화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는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관건은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요구를 실제 현장 속에 담아내는 일이다.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보장하는 대상은 ‘시설’이라는 물리적 실체다. 활동 참여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물성(物性) 없는 요소는 의무대상이 아니다. 시설에 접근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접근 가능한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장벽이 있다. 다른 것보다 ‘시간’, 시간의 불균형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비장애인 관객이 온라인 예매로 상대적인 시간적 우위를 얻는 동안, 휠체어석은 오직 전화로만 예매할 수 있어 차이가 생긴다(물론 휠체어석을 제외한 장애인 할인 예매 자체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긴 전화 대기시간―어느 콘서트든 40~50분 정도 전화를 시도했다―를 뚫고 나면 겨우 티켓팅 기회가 온다. 여기서 문제는 휠체어를 타는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전화가 어려울 수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예매가 열려 있어도 웹페이지에서 음성지원이 될지 알 수 없고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공연장의 좌석 배치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덧붙여,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전화 예매라는 창구만 열어둔 채로 다른 선택권을 배제하고서 기어코 상담 수수료까지 받아낸다.


휠체어석은 멀다. 공연장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객석 앞쪽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니 원치 않게 뒷자리에서 봐야 한다. 클래식이나 발라드 가수의 공연이라면 형편이 낫지만, 신나는 노래가 나오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관객들에게 일어나길 권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수를 보러 온 것인지 앞자리 관객의 허리춤을 보러 온 건지 알 수가 없다. 관객 틈새로 비치는 모습만 겨우 구경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가수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제발 그만 일으켜!”라고 고함치고 싶은 심정을 꾹 눌러 담고 공연장의 뜨거운 공기만 머금는다.


선택권은 없다.

나는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고르는 합리적인 ‘선택 주체’가 될 수 없다. 주어진 선택 범위가 비좁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장소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돌아오는 효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앞서 말했듯 줄을 서는 긴 대기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몸은 닳고 있다. 줄을 서는 이가 어떤 몸을 갖고 있건 간에 그저 일렬로 세워 놓으면 그것은 어쨌거나 평등한가. 각기 다른 시간값을 몸에 지니고 온 사람들 가운데 훨씬 많은 값을 거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시간의 동등함’을 보장받을 권리를 줘야 한다. 이는 특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불균등한 시간의 축적 속에서 모두에게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권리 원칙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시간’을 개인의 자원으로 여기는 경제적 관념을 넘어, 하나의 권리로 전환하려는 사고는 다양한 몸과 그리고 그 몸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몸의 시간을 인정하고, 이 시간을 받아들일 포용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몸들이 시간 위에서 일상의 주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유로서 우리에게 '시간권(時間權)'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권리 발명의 사고가 생겨난다고 모두의 시간값이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가 실제 삶에 녹아 들어오기에는 난점이 존재한다. 누군가 시간값에서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누가 이를 증명하고 인정할 권력을 갖는지의 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즉 권리를 요구하는 자가 또다시 자신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 '자기-증명'을 해야만 하는 폭력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작가 안희제는 "타인의 몸을 의심하는 행위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는 권력의 표출4)"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권력 표출이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권리 획득을 위한 사회 구조 속의 규율 장치로서 명문화된다는 것은 ‘건강-권력5)’이 누군가의 몸을 더욱 철저히 의심할 수 있는 모순을 가져온다. '다른 몸들'이 의심을 벗는 과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알리바이는 '의료 권력의 진단'이다. 타자의 증명에 기대고 나서야 자격을 얻는 권리는 이름이 무색하다. 당사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지, 만일 증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 과정에서 끝없는 자기-증명의 폭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이 생긴다.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관리 주체의 업무적 편의와 효율만을 위해서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일종의 '분리주의 방침'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몸의 아우팅(Outing)과 낙인의 위험성이 엮여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떤 사람을 분리하려는 행위는 의도치 않은 시선을 부른다. 휠체어만 타고 지나가도 거슬리는 시선이 날아드는데, 겉보기에 ‘멀쩡한’ 신체를 지닌 사람이 별도로 분리된 장소에 진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될지 가늠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일상과 동떨어진 낯선 존재로 만들지 않을 시스템이다. 실제 공간에 신체가 들어오기 앞서서, 온라인으로 어떤 권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온라인 접근성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는 구분된 부스를 마련하는 대신 총괄 안내 창구에 관련 업무를 할당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선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거나 의심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자의 아픔을 믿고 시선을 거두려는 무관심한 태도만큼이나 당사자가 다른 이의 시선으로부터 떨어져 일상적인 존재로 '군중에 섞일 권리'도 필요하다.


아직 시간이나 공간과 엮이는 몸의 권리들에 관해서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몸'은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프고 장애가 있는 몸은 불쌍히 여겨지거나 치료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책임 면피용 도구로 동원되기도 한다. 이는 다른 몸을 가진 자를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는 배제와 차별의 재생산이다. 어떤 몸으로 살아가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더라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demandez l’impossible.

68혁명의 구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지금껏 내가 말한 것들이, 불가능한 이상(理想)의 나열이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만족스럽다. 모든 권리의 출발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구체적인 현실 위에서 쟁취해가는 과정이 아니던가. 인간의 기본권도 철옹성 같은 봉건제의 통치 권력과 맞서서 얻은 결과물이다. 관념으로 구성된 근대적인 보편 신체를 넘어서 '보편 아닌 몸'을 권리의 자리로 불러 세울 때, 우리는 다양한 몸을 이야기할 수 있고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1) 박정수, 「'장판'에서 푸코 읽기」, 오월의봄, 2020, 215p.

2) 개인이 자기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는 시점을 이르는 말. 장애학 연구가 김도현은 저서 「장애학의 도전」에서 perspective의 번역어로서 ‘시좌’라는 말을 주체가 자리한 곳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그 의미를 확장했다.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10-12p.

3) Alison Kafer, Feminist, Queer, Crip, Indiana University Press, 2013, 26p. 이 참고자료는 한 지인의 소개로부터 알게 되었다.

4) 안희제, 「난치의 상상력」, 동녘, 2020, 187p.

5) 신체/정신적으로 아프고, (또 그로 인해서든 혹은 그렇지 않든)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몸에 대해 평가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행위적 권력을 모두 통칭해서 '건강-권력'이라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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