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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승찬 Jun 11. 2024

학교 안전 법률 개정 필요성과 방향

세월호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세월호 사고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단순히 ‘잊지 말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비극을 계기로 학교 안전 법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교육행정과 학교문화를 혁신해, 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사고와 재난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성과주의와 형식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단편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성과주의와 형식주의에 젖어 있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의 본질보다는 성적, 입시 결과 등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났다. 형식적인 안전 교육과 매뉴얼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학교 안전 법제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률은 여러 부처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우선,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다. 교육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강화다. 형식적인 안전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사들도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셋째, 안전 점검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다. 학교 내 안전 점검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도내 교육 행정과 학교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안전 의식 함양이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 관련 활동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둘째, 소통과 협력 강화다. 학교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안전시설 개선이다. 학교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단순히 ‘잊지 말자’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교훈 삼아 학교 안전 법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과주의와 형식주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교육현장이 변화해야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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