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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리아나 벤티 Dec 05. 2022

디자인 프리랜서/외주 작업시 당황스런 상황 + 대처법

디자인 작업, 영상작업, 콘텐츠 작업 등 프리랜서/업체가 마주하는 고충들

[ 서론 ]

글을 쓴 이유 


디자인 작업, 영상작업, 콘텐츠 작업 등 프리랜서/업체가 마주하는 고충들을 모아보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업을 꿈꾸거나 준비하고 있는분들 

학생신분으로 프리랜서 디자인을 준비하는 경우

투잡으로 프리랜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프리 초반에 참고하기 좋은 사례들을 모아보았다.


안좋은 케이스들만 모아두었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니 케이스를 잘 참고하여 

근본적으로 더 좋은 업무를 위한 발판으로 준비하면 좋을것 같다.





지난 몇년간 정부/ 기업 /브랜드 및 중소형 대행 대행사를 대상으로 외주/프리랜서 작업을 하면서 정말 좋은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게되었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서 프로젝트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클라이언트가 훨씬 많지만 가끔씩 나타나는 당황스러운 상황들과 비도덕적인 클라이언트는 모든일을 때려치우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게 만든다.


미래에 프리랜서 외주 업무를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고 대비를 좋을것 같다.


1. 수정이 아닌 척 요청되는 무한 수정


수정 횟수를 사전에 안내하고 상호 동의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음에도 "이거 조금만" "이거만 간단하게" 수정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럴 때 칼같이 잘라서 거절하기도 다음 프로젝트나 평판을 걱정해서라도 사실 매우 어렵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발주처 (클라이언트)측에서도 이를 악랄하게 활용하거나 정말 악의가 없다면 수정 요청 당사자도 굉장히 불편하게 요청을 하곤 한다.


결국 서로 불편한 상황과 나중 되면 도대체 몇 회째 수정인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진행이 되어서 선을 긋고 마무리 멘트를 쉽사리 전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은 아주 흔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다음 프로젝트 때는~" "윗선에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만~"

"다음에도 의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와 같은 멘트로 프리랜서 / 외주업체에게 사탕 발린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경험상 진짜로 다음으로 연결된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수정도 깔끔하고 요청사항도 깔끔했던 클라이언트와 저런 말을 굳이 하지 않는 클라이언트가 대체로 다시 찾아와 주는 확률이 더 높다.




2. 무한 계약서 대기 / 프로젝트 연기를 가장한 단순변심으로 인한 무산


외주/ 프리랜서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이 바로 상담 부분에 해당함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만큼 여러번의 미팅과 전화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짓고 나면 마침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타이밍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전달하고 나면 보고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에 서명을 진행하고 우선 기획안 준비 보고용 시안을 준비해달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들을 것이다. 혹은 전달된 계약서에 대한 소식은 프로젝트 끝날때까지 영영들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참고했던 다른 프리랜서 관련된 서적이나 유튜브에서도 우선 업무가 진행되는 게 우선이니까 계약서는 나중에 서명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다가 정말 크게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선 업무의 기획 단계에서 컨펌과 뚜렷한 피드백 없이 연장과 대기가 무한정 이루어지다가

돌연 프로젝트 무산을 통보하는 경우이다.


"기획안, 시안을 받아봐서 보고를 올렸는데 프로젝트를 홀딩하라고 해서요"

"저희 전체 틀이 다 변경될것 같아서 프로젝트를 다음 분기로 미뤄야될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내용 변경을 요청하여서 수정 후 다시 전달 주실 수 있나요?"

"기획안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간단한 상담 뒤에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아이디어 회의와 기획안 및 레퍼런스까지 톤앤무드에 맞춰서 정리한 뒤에 받은 위와 같은 답변은 관련이 없는 제3자 읽어도 혈압이 치솟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보고 누군가는 기획이 무료로 포함인 것 아니냐, 기획 관련된 항목도 계약서에 넣었어야지 프리랜서/업체 측에서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명백히 해당 내용도 사전에 다 고지하고 기획도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대로 정리해서 전달했을 뿐인데 단순히 발주처 측에서 변심한 것에 더 가깝다.


이런 경우 기획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요구하면

약간 순진한 악덕 클라이언트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우선 보고가 급하다고 업무 진행을 요청한 것은 발주처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하게 발주처 잘못이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보다 한 단계 위의 악덕 클라이언트는 나중에 다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라서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일단 프리랜서/업체를 안심시켜둔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멘트도 95%는 거짓말이다.


정말로 업무 진행이 급했으면 계약서 검토부터 빠르게 진행하고 착수금 등을 송금했어야 한다.

초반부터 휘둘리기 시작하면 마무리까지도 정말 얕보고 3번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만약 추후에 진행되는것이 정말 확정이라면 현재까지 제공된 기획안에 대해서 기획 비용을 우선 요청해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될것이다. 이때부터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거나 그냥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소주와 국밥으로 날려버리는것이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의 확정 여부도 결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발주를 한 담당자 잘못이 가장 크지만 회사의 체계가 복잡하고 꼬인 회사일 경우 간혹 대기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3. 송금 / 정산 잠수


프로젝트 마무리 후 정산을 진행하기로 하였거나 잔금이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 측에서 정산/ 송금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잠수 타는 경우이다.

물론 영원히 잠수 타는 경우는 아직 없었으나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이메일 답장도 업무 진행 시에는 어찌나 빠르던 게 최소 1주일씩 뒤에 답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작은 업체나 이름 없는 업체에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누구나 아는 기업의 대행사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정부 프로젝트에서 비용 지급이 심각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브랜드 본사나 정부 자체에서 직접 계약하여 진행하는 경우 계약된 일시보다 한참 뒤에 송금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작은 부티크 대행사에서 비용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심한 경우 말없이 기다리니 10개월 뒤에 입금한 업체도 있었다.


어떤 업체는 7월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8월에 마무리 후에 정산을 내년 2월에 진행해도 괜찮은지 묻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이자를 청구해야 하지만, 그런 말을 프리랜서 / 업체가 먼저 꺼내기 쉽지 않으며 이런 내용 전달 시 황당하다는 반응만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꺼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또한 법적으로 대금 지급이 업무 종료 후 몇일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경우 벌점 징계를 받는 사항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메인 업체는 이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잘 모르는 업체는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가볍게 넘기는데 법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나중에라도 다 발각되어 벌점이 누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4. 원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은 클라이언트 


윗선에서는 프로젝트 착수를 허가하였는데 정작 실무진에서 윗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여 업체/ 프리랜서를 볶아서 다수의 제안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말 원하는 방향을 알 수 없게 모호하게 의뢰를 주기 때문에 시안을 준비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시안이란 하나의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베리에이션 혹은 기획을 말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디자인 스타일 3-4개를 다 만든 다음에 고르는 것이 시안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담당자들은 후자가 시안인 줄 알고있으며 또한 시안을 작업물이라고 생각하여 실질적으로 금액은 1개에 대한 금액인데 3-4가지 다른 무드의 결과물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분위기로 대화가 흘러갈 것임이 때때로 초반부터 직감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구체적으로 기획과 제작 방향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답변을 주지 못한다.

심한 경우 답답한지 은근히 화를 내며 일단 준비해오면 고르겠다고 찍어 누르려는 클라이언트가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료로 3-4가지의 시안(작업물)을 먼저 받아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 시간이 남아돌고 수백수천억 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 상대로 무료 봉사를 하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 응하는 프리랜서 /업체는 대체로 신생이거나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임을 단번에 파악하고 무시당하기 쉽다. 


휘둘리지 말고 협업 거절하고 메일함을 지우는 것을 추천한다.

경험상 위와 같은 유형의 클라이언트는 프로젝트 진행 후에도 여러 번 기획을 변경하여 끝까지 힘들게 하고 원하는것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레퍼런스를 준비해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모든것이 오답이거나

예산대비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뭉둥그려서 말을 하는것이다.



5. 기획안 받고 잠수


국내 최대 대기업 메인 계열사 중 한곳인데, 이 기업의 다른 계열사에서 얼마나 하도급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믿고 예산과 일정도 구체적임에 따라 구두로 업무 진행을 시작하여 기획안을 준비하여 전달하였다. 그러나 현재 2년 넘게 잠수중이다. 

이후 별도의 피드백을 요청하였지만 마찬가지로 회신은 없다.

업무 요청할때는 그렇게 빠르던 피드백에 어떠한 사유로 잠수타던지간에 업무 담당자로서 비즈니스매너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연락이 와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될것임이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협업 진행을 하지 않는 편이다.



5.1 견적서 받고 잠수를 반복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당황스러운 축에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사례를 몇년에 걸쳐서 최소 5번이상 반복하는 대행사들이 몇 군데 있다. 이런 곳들은 대체로 비교견적서 목적으로 업체/ 프리랜서에게 마치 프로젝트를 줄것처럼 요청을 하고 비용에 대한 회신을 받고 잠수를 탄다. 물론 프로젝트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잠수타시는 클라이언트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사례로 소개하는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이같은 행동이 3번 이상 반복되는것은 고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메일 답장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다.

최소한 어떠한 사유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는지 간단하게나마나 작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뻔뻔하게 주기적으로 3번이상 문의하고 잠수타는것은 대해서는 업무 방해 수준으로 화가나는 부분이다.


피드백없이 비용만 묻고 잠수를 반복하는 클라이언트는 대체로 특정 대행사에서 반복하는 행동패턴이며 비즈니스 매너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후 업무 진행 요청에 응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견적이 일반적인 물건 가격과 달리 인건비 영역인 관계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업무의 난이도나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간단하게 전화 미팅도 진행하는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데 이러한 문의 사항에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는 경우 99%확률로 이미 정해진 다른 업체가 있으며 단지 더 높은 가격을 제시 받았다는 증거만 필요한 클라이언트 / 대행사이므로 답장을 줄 필요가 없다.


또한 높은 확률이 정확하지 않은 업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구체적인 견적 답변을 재촉하곤한다.





6. 기획안 받고 잠수 + 거짓말 


여태 작업중 만났던 최악의 사례 중 하나로 수십차례의 전화 요청과 주말, 연휴, 아파서 병가내는 상황에서도 전화해서 요구사항을 늘어놓아서 기획안을 요청 한 다음 전달한 기획안을 들고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진행한것이 발각된 사례이다. 연간 대행 피칭에서도 해당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참고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법적 소송으로 승소하는 사례 및 기사들도 많이 접하게 되었다.

물론 나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결국 협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으나 앞으로 프리랜서/외주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정말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최대한 이메일로 진행하고자하여 증거를 남겨두고 기획안 요청 사안에 대해서 비용 발생 내용을 고지한 부분 덕분에 상대측에서 발뺌하지 않고 해당 잘못을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다.


크리에이티브 영역일 경우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서면 고지를 필수적으로 하고 전화가 아닌 메일 위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가지 팁이라면, 본인과 거래하는 대행사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본인이 업체일 경우 해당 대행사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될때 하도급법 규정을 통해 여러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최근들어 하도급법 관련하여 다양한 조항들이 있고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벌점이 모여서 대표이사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규모이거나 잘 모르는 경우 아직까지도 아이디어 탈취 등의 악용사례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영원히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1월에 시작한 두달짜리 프로젝트가 해당 연도 10월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간 좋은 일은 아니다. 두달간의 업무로만 이해하였으나 커뮤니케이션이 6개월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으면 이미 프로젝트 비용보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것이다.

수정에 있어서도 무제한으로 확인하고 추후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열어두면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일년 내내 다른 업무도 하지 못하게 괴롭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업무 종료 시점을 정해두고 이와 같은 시점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는것이 필요하다.



8. 느린 피드백 끝에는 급한 수정 요구


정해진 기한이 있는 프로젝트인 경우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피드백 전달 데드라인을 정해주는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2일의 여유시간이 2주 3주로 연장되고 다른 프로젝트와 오버랩되어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온에어 기간은 정해져있는데 피드백이 느린 경우 결국 수정 시간이 촉박하게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절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주지 않는다. 피드백이 느렸다는것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피드백 데드라인을 반드시 정해주고 이 날짜를 지나서 전달되는 피드백은 일정 추가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해주는것이 필요하다.


9.대행사의 연간 경쟁 피티에 계약도 없이 하도급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


빈번하게 받는 메일 중 하나로 마치 업무가 확정된것처럼 메일을 교묘하게 전달하기도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클라이언트 브랜드를 전달한 다음에 어떠한 영상이나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을지 예산과 레퍼런스 아이디어 간단하게 정리해달라고 메일을 보낸다.


간혹 동일한 브랜드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행사에서 같은 시기에 유사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경쟁 피티에 활용할 아이디어 소스를 외주업체나 프리랜서로 부터 찾는 경우이다.

본인들이 해야하는 일을 마치 업무를 줄것처럼 메일을 작성하여 떠넘기는것이다.


이런식의 메일의 답장을 정성껏해서 업무 진행으로 이어진적이 단 한번도 없다. 심지어 감사 메일 받은적도 없으며 추후 해당 대행사가 설령 그 연간 피티에 쳬택이 되어도 아이디어를 제공한 나에게 업무를 요청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제대로된 대행사 클라이언트는 아이디어를 어느정도 정리해서 견적과 예상 소요 기간에 대한 체크 정도를 요청한다. 이런식의 문의는 업무 전환률이 높다.


따라서 메일이나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대행사의 피칭 준비에 무료로 뛰어들어 아이디어를 퍼주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다.




광고/ 마케팅 / 디자인 업 특성상 인력의 의존도가 높다.

결론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매너가 없는 클라이언트와 업무 진행과 압박이 결코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상호 존중이 없는 프로젝트는 서로에게 안좋은 기억만 될 뿐이다.


시대가 달라져서 예전처럼 크게 악랄한 클라이언트는 많지 않다. ( 그럼에도 간혹 있다.. )

그러나 나쁜 의도가 없음에도 잘 몰라서 혹은 상대측에서도 외주 업무가 많지 않았어서 잘 모르고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업무가 되는것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외주나 프리랜서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물론 외주 업무를 종종 맡기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작성해보고자 했다.


길 갈대의 뿌리 쪽을 살짝만 잡고 흔들어도 갈대의 끝쪽은 한없이 많이 휘둘린다.

발주처에서 정확하게 원하는것이 없거나 그들도 모를 경우

발주처 실무자도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에는 업무를 진행하는 계약된 외주와 프리랜서는 정말 고생하게된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것을 보아도 고를 수도 오케이하기도 힘들다. 


업무를 진행하거나 발주를 주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무엇을 진행하고자 하는지 어떤것들을 준비하고자하는지 명확하게 의논해보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가지면

더 훌륭한 작업물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본다.





만약 대금 미지급, 디자인 관련 분쟁, 부당 계약 취소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구제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 분쟁 위원회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및 디자인 관련 계약에 대한 이슈에 대한 제3자의 시각으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써,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유도와 조정안 제시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 기구의 역할 수행



-지원내용

산업디자인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유도함  

조정성립의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을 수개월 내로 해결할 수 있음


* 조정 신청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음

모든 절차의 비공개 진행으로 기업 및 개인의 비밀유지 가능


법조계, 학계, 디자인계 등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https://drights.kidp.or.kr/sub/conciliation.asp




2.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회


디자인 관련 분쟁보다 하도급법 관련 분쟁에 더 초점이 맞춰진 분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을 통해 진행해볼 수 있다. 

https://fairnet.kofair.or.kr/case/index.do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은 60일 이내로 진행되도록 이루어져있고, 최초 조정 신청 이후 서면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통지가 되며 세부 내용은 조정위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법률적 진행에 앞서 더욱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



만약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로 진행될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사항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하도급법 관련된 벌점 및 재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다.


하도급법 관련해서 찾아보면 워낙 건설업에서 문제가되는 사항이라 대부분 건설쪽 관련 내용이 많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부에서도 광고회사, 디자인 업계에서 만연한 하도급 위반 사항에도 큰 관심이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


만약 신고로 인해 일감이 끊기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면

공정위 하도급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가하는것도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공정위에 문의하면 좋을것 같다.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다.



"광고업종에서는 그동안 장기간동안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1,000억 이상이 되는 7개 광고대행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권기획조사를 했고, 그래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재하게 되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이번 심결례를 반영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점검해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 엄중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047456



하도급법이란?


(서면 미교부)

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등,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감액)


제조ㆍ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이노션, 제일기획,HS애드 등 대기업 광고대행사 조사 결과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74

이 사건 이후로 대기업 광고대행사에서는 분기마다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사내에서 정말 철저하게 시키고 팀장 및 상급 선임들이 신입 및 새로들어온 직원에게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을의 입장에서 이름을 걸고 고객사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것에 고민이 많을것이다. 이럴때 익명 신고를 통해 위반 사항을 공정위에 알리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


https://www.ftc.go.kr/www/unfairTradeAnyRptWrite.do?key=475&gubun=1





3. 각 지자체 콘텐츠 법률 상담 

(서울,경기 외 지자체별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도움주고 있으니 찾아보면 좋을듯 하다.)


서울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센터

https://sftc.seoul.go.kr/fe/ca/NR_index.do

경기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센터

신청을 하면 콘텐츠 관련 변호사가 직접 계약서 검토, 법률적인 상담 등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내용증명 작성, 법률 의견서 등은 도움을 주지만 직접적인 법률적 액션은 따로 도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계약서상 불이익 검토 등 많은 부분에서 성심성의껏 상담해주시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서에 고민하지말고 현명한 해결책을 위해 상담해보면 좋을것 같다.


*반드시 경기도 기업 혹은 소재 개인사업자여야한다.


https://www.gcon.or.kr/board?menuId=MENU02396&siteId=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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