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업계가 꼭 알아야 할 2026년 개정안과 대응 솔루션
마트 진열대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세지, 햄 등 육가공품을 집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품명, 도축일자, 소비기한, 원재료, 원산지, 중량을 확인합니다.
이 중 도축일자와 소비기한은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지표이고,
중량 표기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과 제품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정확해야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고,
제조사는 브랜드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중량 표기와 같은 정확한 가변데이터 인쇄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품질 관리, 법적 리스크 최소화,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시행됩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품 중량 허용 오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제조·포장·유통사 모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보표시면: 용기·포장 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 둔 면
표시사항: 식품유형,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100㎠ 이상이면 표 또는 단락 형태로 표시(100㎠ 미만은 예외)
“이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문구
냉동 전환일, 소비기한, 보관온도
기존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 금지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해동 후 소비기한
“재냉동 금지” 문구
해동 제조업체 정보(동일 제조사일 경우 생략 가능)
축산물가공품은 주표시면에 “해동된 냉장(실온)제품” 추가 표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르면,
육가공품은 대부분 정량표시상품에 해당하며, 허용 부족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g 포장 제품(100g 초과 200g 이하)은 4.5%까지 부족할 수 있으므로 191g 이상이어야 하며, 400g 제품(300g 초과 500g 이하)은 3%의 허용오차가 적용돼 388g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계량법 위반으로 과태료, 제품 회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소비기한과 중량 표기처럼 생산 시마다 변하는 가변데이터는,
생산라인에서 즉시 계산·검증·인쇄되어야만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생산 속도와 다양한 포장재에 대응하려면, 고속·정밀 마킹기와 통합된 중량 선별기가 필수입니다.
도미노코리아의 DCF-2500W는 카톤·비닐·PE·PP 등 다양한 포장재에 고해상도로 인쇄할 수 있는 마킹기로
라벨링, 중량 측정, 데이터 검증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중량 선별: 1~600g, ±0.2g 오차 범위의 정밀 계량
양면 고해상도 인쇄: 카톤뿐 아니라 비닐, PE, PP 등 다양한 재질에 선명 인쇄 가능
OCR 검증 + 바코드 등급화: 국제 표준(ISO/IEC 15415) 기반 A~F 등급 부여
자동 리젝트 기능: 인쇄 불량 자동 선별
다양한 코드 지원: GS1, HIBBC, Datamatrix, Code128, QR Code, UDI 라벨링
데이터 관리: 중량값·작업 데이터 저장, 이력 조회 가능
규제 대응: 21 CFR PART 11 준수, 파마코드 옵션 지원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식품 표시기준 개정안과 중량 허용 오차 규정은
단순 규제가 아닌 품질 관리의 기준입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브랜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변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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