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다반향초 6시간전

[법인파산]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대표이사의 책임의 범위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파산시 대표이사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 경우의 책임은?


   법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대표이사는 유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2차 납세의무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특수관계인, 즉 대표자의 가족과 친척을 포함하여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과점주주의 비율만큼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법인이 부도나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대표자가 4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자의 아내가 1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하지 못한 세금만큼 각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2. 연대보증의 책임은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이 회사 운영을 하며 영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을 고려하실 때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채무금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퇴사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야 하며, 법인파산 절차에서 체당금의 형태로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때, 다양한 법적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문제들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수백건의 사건을 처리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으로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가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