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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Oct 09. 2024

[개인회생]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 '추가생계비'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최저생계비 외에도 고정적인 지출을 포함할 수 있어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추가생계비를 어떻게 인정받고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추가생계비란?


추가생계비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법원에 증빙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된 추가 비용은 변제금 계산에서 제외되어 변제금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2. 주거비 추가생계비 인정받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수 있고, 무주택자라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거비는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주거비로 최대 716,745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기본생계비에 포함되며, 나머지 금액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3.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생계비 인정


부양해야 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있다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라면 인정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이 어렵지만,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부양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도 인정되나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부양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그 비용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 상황과 송금 내역을 법원에 증빙해야 합니다.



5. 교육비와 의료비 추가생계비 인정!!


미성년 자녀의 학원비나 교재비와 같은 고정적인 교육비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1인당 최대 180,000원까지 인정되며, 의료비도 월 고정적으로 지출된다면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를 초과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는 아래 금액을 초과해야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받으실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

1인 가구 : 56,157원

2인 가구: 92,802원

3인 가구: 118,809원

4인 가구: 114,394원



개인회생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추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카카오채널 검색 : 남은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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