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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강이 Dec 24. 2020

리얼생존 뉴스레터 Vol. 7. 12월 4주차

코로나19 이겨내기: 세금 감면·공제부터 지원금까지 by 김성은 회계사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기: 세금 감면·공제부터 지원금까지



 한 해를 보내며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시기이지만 그러지도 못하여 아쉬운 때입니다. 예정되었던 모임을 취소하며 주변인들과 통화와 메신저로 간단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으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마디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그때 만나자,’ ‘항상 코로나19 조심하여 건강하라,’ 마치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멘트에 코로나19가 포함된 듯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고되었던 올해를 견뎌낸 독자님들의 안녕을 바라며, 저 역시도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른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여러 지원안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가 대상이 될까?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실까요?




1. 감면·공제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감면·면제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의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부가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에 공급가액이 5500만원, 하반기 공급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 하반기에는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금액은 업종별부가율에 달라지는데,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 연 매출 3천만원 미만 부가세 면제받던 것이 기준 인상되어, 연 매출 4천8백만원 이하이시면 부가세를 납부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중기업은 30%, 소기업은 무려 60% 감면해주는데요, 소기업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중기업은 매출액 400~15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한도는 최대 2억까지로, 혜택이 크다보니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지만 고용관련 세제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3)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의 업종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셔서 아쉬우셨을 텐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었다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상반기에만 지원되기로 했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기간 연장되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임차인의 업종이 사행성·소비성 업종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기간은 카드 소득공제가 더 커집니다. 3월은 공제율 2배로 각각 30%, 60%로 적용되며, 4월부터 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대폭 상향된 80%로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급여액 별로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으니 개인별 상황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지원금



 1) 폐업 재도전 장려금



    8월 16일 이후로 올해 말까지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개업일 기준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며, 한명의 대표자 당 1개의 사업체(1회)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또한 새희망자금과 각각 지원조건 해당하다면 중복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 지원해줍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소득이 발생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새희망자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019년부터 2020년 중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한 청년이라면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상담과 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긴급고용 안전지원금과 새희망자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지원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할 경우, 1일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대상자이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족돌봄휴가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수업이 원격수업, 부분등교로 진행되게 되면서 자녀를 돌보는 맞벌이 부모님들의 고민이 커졌지요. 정부는 2020년에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새롭게 신설했었는데요, 이를 올 9월부터 개정하여 20일로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10일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취업난, 경영난 등 모두에게 힘든 일 년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의 지원금이 도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 받을 수 있으시길 바라며,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김성은 회계사 |  신흥세무회계 


필자는 신흥세무회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회계,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edkim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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