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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강이 Jan 15. 2021

리얼생존 뉴스레터 Vol. 8. 1월 2주차

세액감면·세액공제 for 스타트업 by 김성은 회계사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을 세액감면·세액공제




 저는 직업 특성 상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혹은 막 시작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 뵙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안 속에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새로이 도전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바라보면 그 자체로 모티베이션이 되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매진하시면서 흘리는 열정의 땀방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소식으로 닦아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소식지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유의미한 개정 사항을 전합니다. 사실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이전까지는 사업 초기에 고려할만한 세금 이슈가 없다보니, 세액감면·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중요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이월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기간과 이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손익계산서상 결손이 난 경우, 그 결손금의 누적 개념인데요. 기존에는 세법에서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만 향후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결손금을 차감 후 세금을 납부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익이 발생했어도 이월결손금이 많이 남아있다면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정말 좋은 혜택인데,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기간이 10년이라 미처 다 쓰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많았지요.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이 기간이 15년으로 늘어 초기 투자가 많은 스타트업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각종 세액공제 등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었는데요. 이월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5년이어서 세액공제 또한 초기 매출이 없는 스타트업은 활용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되어 이월세액공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기술기반 스타트업, 그리고 다른 업종의 스타트업들도 미리미리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여, 향후 발생되는 이익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과 과거 발생한 이월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중에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을 세액공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1.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눈여겨보아라!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사업이 확장 중이라는 뜻일 테니 기쁘지만, 또 동시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아래의 제도들이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보다 고용이 증가했을 때,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장애인의 경우 수도권은 1100만원(지방은 1200만원), 일반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은 700만원(지방은 770만원)으로 공제혜택이 매우 큽니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고용증가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신규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규직전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전환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혜택이 매우 큽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는 노무사 등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서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벤처기업 관련 혜택을 노려라!

 


 벤처기업은 다른 업종의 기업들에 비해 기술성·성장성·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기업이지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의 복잡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인증 받은 이후에는 아래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2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권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증진 목적으로 벤처투자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스타트업에 취업한 근로자, 누려라!



 스타트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절세 혜택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있습니다. 관련된 감면혜택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며 청년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흔히 내일채움공제라고 불리는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혹은 종사자분들이시라면 위 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큰 몇몇 제도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의 시작에 독자 여러분들께 뉴스레터로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해가 바뀌니 새로이 시작하기 좋은 활기찬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날은 추워졌지만 움츠러드는 느낌은 없는 듯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2021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셨을까요? 목표가 작든 크든, 무엇이 되었든 전부 이루는 한 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성은 회계사 |  신흥세무회계 


필자는 신흥세무회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회계,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edkim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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