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활용백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으라고 연락이 온 케이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지훈 씨. 부랴부랴 고향집에 내려가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발인도 하기 전에 채권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업부진으로 많은 빚을 지셨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권유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는데요. 며칠 후 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채를 갚기 어려워서 상속재산을 포기했는데 보험금을 받아도 될까, 만약 보험금을 받으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법정상속인인 지훈 씨는 사망보험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을까요?
지훈 씨 사례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 본인,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을 계약한 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포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지훈 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기에 아버지의 채권자는 지훈 씨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압류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국세 체납이 있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