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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리상담사 이재익 Aug 28. 2021

심리상담사법 제정과 심리상담사의 권리보호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저는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및 상담전공 석사 졸업과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수련 상담원으로 상담 수련과정을 거치며,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2급(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 2급(보건복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으로 심리상담사로 활동 중이며,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심리상담사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시청하였습니다. 여러 학술단체 및 관련 교수, 전문가들께서 각자 바라는 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토론회를 시청한 저의 생각은 거시적으로는 모두 공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면들이 보여서 이해충돌이 생겨 법 제정까지는 쉽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상담 철학이 담긴 문구로 '상담의 대중화', '상담은 진심이다', '상담에 대한 나눔의 실천'을 마음에 새기어 지금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상담의 가치관을 언급한 이유로 바로 심리상담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필수적인 직무 능력과 자신만의 상담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학력, 자격, 수련, 교육, 이론 등을 명시함과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심리상담사만의 철학, 가치관, 윤리의식, 인간 이해 등을 말합니다. 이렇듯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은 표면적으로 들어내 보이는 면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상담 능력과 주관적인 통찰 능력까지 두루 갖추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에는 심리상담의 정의와 심리상담의 행위자(주체자) 및 심리상담사 자격조건과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소) 개소에 관련된 조항들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의 권리보호에 대한 조항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국민들의 마음건강 또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함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심리상담사 직업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안에는 심리상담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며,  상담받는 자와 상담하는 자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사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안전한 곳에서 상담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들께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안전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며, 심리상담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심리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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