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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nzlerin Sep 19. 2020

독일의 육아휴직

독일 아빠의 사례


경력단절과 복귀 전후의 자잘한 손해. 사회 구조의 비율 상 여성에게 더 급한 문제이지만 여성/남성 누구든 육아휴직을 낼 때 걱정되는 부분들이다.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 인구와 그중 여성의 비율도 높아지면서 조명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시되는 서양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뉘앙스도 가끔 보인다. 하지만 회사라는 단체의 존재이유는 어느 나라를 가든 똑같아서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라면) 의외로 고충도 비슷할 수 있겠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와 일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과 집에서 하는 근무는 영역이 밀접해지니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동시에 모든 회사는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내적 규칙이 따로 있다. 사기업이면 이윤을 내야 하고 공기업이어도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추가적인 외부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회사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지이다. 지키는 것 자체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관련 사항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선 국가가 안전한 육아 게임의 규칙을 기본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와 부모 말고도 고용주의 협력이 필요하다. 범사회적 약속과도 같은 규칙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서 회사와 상사의 모습이 드러난다.  


오늘의 기사는 육아휴직을 낸 독일 아빠의 안 좋은 사례를 발췌, 번역했다. 그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서 독일의 육아휴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승진이 무산됐어요." 니하우스 씨 (44세)


함부르크의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한 지 7년째입니다. 이 분야가 현대적, 개방적, 자유롭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백 명의 직원을 여러 개방형 사무실에 분산한 형태로 근무합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나는 육아 휴직을 즉시 결심했습니다. 통상적인 2개월뿐 아니라 그 이상의 기간을요. 첫째 아들의 경우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는 저도 이 경험에 동참하고 아내를 도우며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6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출산 휴가를 다시 시작하며 나는 다시 복직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육아 휴직을 할 생각 때문이기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근무했습니다. 결국 다시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멋지게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사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저를 계속 조롱했습니다.


복귀한 후에 아무도 나를 어디에 영입해야 할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유아휴직 이전에는 상사가 제게 다른 부서로의 승진을 약속했지만 갑자기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승진했다면 더 많이 벌고 더 넓은 관할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사는 다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려 해도 상사는 내 문의를 얼버무렸습니다. 사내에서 작업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하게끔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혀 알아주지 않았고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귀 후 1년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육아 휴직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며 침대에 눕히고 밤에 책을 읽어줄 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유대감이 훨씬 더 가깝고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시간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육아 휴직 전 마지막 근무일에 2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도래했습니다. 아무리 원래 상사가 한 성격 하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대화 중에 나에게 새로운 직업을 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오류와 위법 행위의 혐의를 나열하면서요. 나는 아무것도 서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불만사항을 써 내린 종이 더미를 읽어야 했습니다. 나를 제거하려는 저렴한 전술. 이미 다른 동료들에게 이것을 시도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사를 위해 그렇게 헌신한 후에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날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다시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꼭 고소하고 싶어요. 또한 직장 협의회에 연락했는데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녀를 돌보았다고 차별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반격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 Volker Görzel은 이런 사건을 대변합니다. 그는 "육아 휴직 후의 부모가 고용주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육아 휴직은 모든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특히 보호를 받습니다. 육아 휴직 중인 직원은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고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육아 휴직 직원은 해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그래도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시기도 결정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고용주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일찍 신청해야 하지만, 너무 일찍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신생아를 위한 육아 휴가 신청자는 7주 전까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이후에는 육아 휴직을 13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에 대해 논의하면 안 되는 곳은 바로 면접 중입니다. 관련 질문을 생략하거나 필요한 경우 거짓 대답을 할 권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계획이나 육아 휴가 계획에 대한 질문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용주에게는 기한이 되었을 때 알리면 됩니다. 그때가 오면 예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용주와 추가 논의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모든 직원에게 승진이나 추가 직업교육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측면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즉,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장 협의회는 종종 그러한 대화를 위한 좋은 창구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고용주에게도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복귀 후 직원이 육아 휴직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 휴직 전의 업무와 확연하게 비교될 경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직 팀 리더였는데 육아 휴직 후에 갑자기 그 역할을 잃거나 수입이 이전보다 적어진다면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복잡한 경우는, 특정 고객을 담당했는데 육아 휴가 기간 동안 다른 누군가가 고객을 맡은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지루해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고용주가 직원을 은근히 배척하고 일의 즐거움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경우는 항상 고용주에게 법적 효력이 부족할 때, 즉 소송에서 패할 것이 확실할 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절차는 비싸고 오래 걸리며 결국 근무 분위기가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가 복구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남은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최대한 높은 퇴직금을 따내고 퇴사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례를 보면 30대에 육아휴직을 간 남녀들이 종종 있다. 연구원 비중이 높아서 (박사학위 이상이어서) 특수한 환경이지만 조금 늦고 뜸하게 자녀를 가진다는 점을 빼면 크게 다를 건 없다. 동료 중에서 꽤나 오랜 기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육아휴직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재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극한 경쟁 분야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더 중시하는 이유로 자녀계획을 보류하는 경우는 본인의 결정이니까 제외한다.)


가족과 자녀계획을 꾸리는 것은 인권을 넘어서 본능이자 책임이다. 자녀를 가지기 이전에 최소한의 고민만 해도 충분한 사회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개인은 개인의, 국가는 국가의, 회사는 회사의 몫의 고민에 충실한 상태라는 뜻도 된다. 그래서 어렵기도 한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재각각의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객체가 좀 더 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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