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을 적용하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 때,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바로 대상이 '약자'이거나, '특별한 책임을 가질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긴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형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점도 여기 해당한다. 미성년자라는 '집단'을 생각해 보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많고, 앞으로 기대여명이 수십 년에 달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회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요즘은 특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만)
무술유단자에 대한 폭력행위의 가중처벌의 관행도 그러하다. 무술유단자라는 '집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일반인에 비해 폭력의 효과가 크고 심대하다 본 것이고, 무술에 대한 공인된 인증에 대한 책임문제라는 점도 작용한 결과일 게다.
노약자가 보호받는 것,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인프라와 매뉴얼이 있는 것, 군인의 죄는 군법에서 따로 다루는 것 등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지만 '집단'에 따라 배려하거나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등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교권이다.
교사는 어떤 성격의 집단이길래 별도로 보호받고 별도로 배려받고 별도의 피해구제 과정이 존재하고 별도의 법이 있는가?
나는 이것이 몹시 궁금하여, 찾아보고 물어보고 생각해 보았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데, 마음이 바쁜 사람들을 위해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면
지금 '교권'은 잘못 쓰이고 있다.
교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과 더욱 엄정해야 하는 부분이 분리되지 않은 채 죄다 '교권수호'로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