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했던 당사자.... 죽음을 택했다.
삼성화재와의 전쟁은 2018년 7월에 있었다. 2018년 5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소개로 알게 된 이 간부는 자신이 표적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밀폐된 곳에서 폭행을 당하고 욕을 먹으며 감사를 받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 장애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삼성화재 씩이나 되는 보험업계 원탑 회사에서 이 같은 반인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A 부장은 표적 감사를 받고 삼성화재에서 해고당했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을 요구하여 수수함 ▲판촉물 명목으로 구입한 넥타이를 사적으로 유용 ▲부하직원의 법인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후 경비 처리 시 본인이 최종 결재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 방해 목적으로 허위진술 강요 ▲부서 직원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확인서 작성 요구 ▲타인 사칭 및 허위사실 CEO 투서 ▲본인 비위행위를 감사파트에 제보한 직원 협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A 부장은 감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 A 부장은 근로복지공단 서울 서초지사에 2016년 실시된 감사로 인해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공단은 A 부장의 의무기록과 자문의 소견, 심리평가 보고서, 건강보험 수진내역,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공단은 A 부장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응 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상당히 놀라웠던 것은 정부 기관의 이 같은 판단에도 삼성화재는 A 부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삼성화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6조(휴직사유)에는 근속연수 7년 이상일 경우 직무상 상병으로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지 1년을 초과하였을 때 휴직이 가능하다. 제27조 (휴직기간)에는 근속연수 7년 이상일 경우 처음으로 2년 휴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근속연수 7년 미만일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며 각각 1회씩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도 말이다.
단독 보도 이후 삼성화재는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두세 달 후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당시 삼성화재 대표였던 최영무 사장이 국회에서 출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삼성화재 홍보실 입장에서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너무나 큰 환멸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삼성화재 취재를 스톱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난 이성을 잃은 채 취재했던 것 같다.
A 부장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한 여직원이 있었다. 삼성화재 서비스에서 근무하던 이 여직원은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다. 그 누가 보기에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
2018년 8월 4일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 A 부장과 같이 삼성화재의 감사를 받은 후 우울증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사가 빠진 놈처럼 감정적으로 취재했고 기자가 지켜야 할 객관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다. 기사의 문장 하나하나가 주관이었고 감정적이었으며 팩트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인간성을 깎아내리려 안간힘을 썼다.
나를 더욱 화나 게 했던 것은 삼성 측의 해명이다.
그들은 "위법한 것 없었고 자살을 한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도대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행태였다.
난 통화를 하거나 현장 또는 사람을 만나 취재를 할 때 웬만해서는 욕을 하지 않는다.
이때 딱 이 한마디 했던 것 같다. "야이 씨발 니들이 사람새끼냐 금수 새끼냐"라고 말이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취재하고 보도했더라면 여직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그렇게 2018년의 여름부터 가을까지 삼성과의 전쟁으로 스트레스의 나날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