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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푼 Feb 27. 2024

2024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2월 25일, 법무부에서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투입하여 농·어촌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이른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이외에도 계절근로 초청 대상을 유학생 부모까지로 확대한 것인데요. 외국인 유학생(D-2)의 부모를 초청해서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유학생 비자와 관련해서는 하이코리아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법무부는 2월 25일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2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험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절근로 초청 대상이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이었다면,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학연수 비자(D-4) 소지자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 비자(D-2) 소지자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가 어렵지 않으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가능성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근무지역과 업종은 비수도권 중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지역, 계절근로 허용 분야이고, 유학생 소속 학교와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협력) 방안

또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2024. 2. 26.(월)부터 2024. 12. 31.(화)까지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개요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 (근무지역, 업종) 비수도권 중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지역, 계절근로 허용 분야 ※ 유학생 소속 학교와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활동

• (추천자 요건)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며,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 법무부‧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등을 평가받은 우수대학

• (피추천자 요건) 상기 조건을 충족한 유학생의 부모로 만 55세 이하이며,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

• (체류자격, 기간) C-4(90일) 또는 E-8(5개월+3개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 (목적) 특정 지자체(또는 국가)와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나, 송출국 국내 사정 등으로 인해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해외 지자체의 인력을 도입

• (절차) ① 동일 광역권의 지자체간 업무협약(MOU) 체결사항 공유 및 활용 가능 여부 협의 → ② 해외 지자체(또는 국가)에 인력 송출 가능 여부 등 협의 → ③ 법무부 승인 → ④ 국내외 지자체간 인력 송출 최종 합의


시범사업 상세 개요

대상기간

2024.2.26.~2024.12.31.


대상지역

비수도권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지역


신청자격

아래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유학생과 그의 부 또는 모
-(유학생) ①비수도권소재인증대학(2023년기준)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자격 소지자로, ②잔여유학기간이 2개 학기 이상이며, ③국내체류 중 국내법(「출입국관리법」등) 위반 사실이 없는 자
-(부모) 만 55세 이하이며, 건강 및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


근무지역

유학생 소속대학과 동일 지역(광역지자체기준)


체류자격 및 기간

C-4(90일) 또는 E-8(5개월+3개월 (체류기간 연장시) )


신청 및 입국 절차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신청 및 입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유학생이 기초 지자체에 계절근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주가 유학생 부모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서는 출입국관서에, 유학생 부모는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 등을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계절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필요 서류

①부모의여권사본및사진 ②유학생의외국인등록증 ③재학증명서 ④출생증명서 ⑤가족관계증명서 ⑥표준근로계약서


사증 발급 필요 서류

①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기재) ②여권 ③사진 ④수수료 ⑤건강진단서 ⑥결핵진단서(35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⑦신청자 국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 현황            


결론

오늘은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부모는 최대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기재)

여권

사진

수수료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35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신청자 국적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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