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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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69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위반)하는 자는 적으로 인(認:인정)함”
광복 79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친일파들 세상이다. 국무위원 내정자가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 치하에서 국적이 다 일본이냐?”고 묻자,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 그럼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 오히려 묻는 이를 꾸짖는다.
2006년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 대응을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뉴라이트 성향 서적의 공동 저자이다. 이 책은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 경제가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다. 그는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역사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변한다. 국사편찬위원회장은 친일파인 “이광수와 윤치호에 대해 방법만 다를 뿐,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3대 역사 기관’ 중 하나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이다. 이 책에서 그는 “일제에 의한 쌀 반출은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 했다.
여기에 독립기념관장에게 “1945년 광복 인정하나?” 묻자, “노코멘트!”라 한다. 이런 이들을 임명한 ‘반(反) 국가세력’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 관점은 다양하여 임명도 맞고 해임할 이유도 없다’한다. 한 마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Alice in wonderland syndrome)’을 앓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나라’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은 1955년 영국의 외과의사 J. Todd가 자신의 논문에서 다룬 질환으로 일부 편두통을 가진 환자에게서 보고된 증상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물체가 크고 작게 보인 것처럼, 어떤 실체가 실제보다 작아 보이거나 크게 보이는 등 형태적으로 왜곡(歪曲,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되어 인식되는 질환이다.
“194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영·중 3국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 결과를 12월 1일 선언했다. 이 ‘카이로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처음 보장을 받는다. 한국은 당시 연합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은 유일한 국가로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이 거둔 가장 큰 성과였다. ‘3·1 독립만세 운동’ 한 달 뒤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 법률 및 명령> 반포라는 역사(歷史)가 있어서다.
반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10조가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일주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다. 그러고 ‘대한민국 원년 4월’이라 명시하고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등 정부 부서와 장(長)을 적시하였다.
카이로 회담에서 3국 정상들이 한국을 독립하자는 또 한 이유는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에서 찾는다. 이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 홉킨스의 다음과 같은 초안 문구에서부터 보인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상태를 기억하고…(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저들조차 일제치하를 “비참한 노예상태(treacherous enslavement)”로 보았기에 독립 국가를 결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은 없고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라는 이들이 발호(跋扈,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한다. 이들이야 말로 ‘반 국가세력’ 아닌가.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 법률 및 명령> 그 마지막 ‘정강’ 제 6조에 이런 강령이 있다.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위반)하는 자는 적으로 인(認: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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