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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훈소장 Oct 20. 2022

1주택 종부세자 특별공제 무산!!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국회논의 공전에 무산 수순…9.3만명 납세 불가피

데드라인 20일 하루 앞…野 "초부자감세 저지" 반대 입장

불발시 공시가 11억~14억도 세금…20일 이후 개정시 혼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금이라고도 불리며, 실제로 부동산 자산이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 기준이라, 세대별로 판별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와는 다르죠. 쉽게 말해 부부가 남편1채, 부인1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세에서는 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만 판별하여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고가주택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한다는 얘기가 불거졌습니다. 즉, 고가주택의 범위가 9억원이인데 이게 워낙 오래 전에 제정된 거라 고가주택의 범위가 너무 낮다는 거였죠.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시세가 11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불과 9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인 건 낮아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도세는 개정되어 12억원, 종부세는 11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1주택자 양도세는 12억원 이하로 매도하면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보유,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전액 비과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부세는 11억원 이하의 1주택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새정부경제정책방향 中


그런데 올해에 한해 14억원까지 비과세 범위를 늘려준다는 정부안이 나왔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발표시 바로 발효되는 것(이미 기존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이 있는 반면 법을 통과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등)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기존에 없던 사항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에 법을 개정해고 법을 개정하려면 행정부가 아닌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통과가 여지껏 되지 않았죠.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아마도 통과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려면 20일까지는 해당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이견이 커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인 20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1월 말께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엔 기존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세액이 적힌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법이 개정됐다면 안 냈을 종부세를 내야 해서다.

전체의 24.5%정도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5만7000명)의 경우 종전 11억원을 기준으로 특별공제 여부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여야는 10월20일이 넘어서도 논의는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네요. 종부세 기한일은 12월1일~15일인데, 만약 이를 넘겨서 연말에 처리된다면 일단 특별법 적용 전 세금을 낸 뒤 내년에 환급 절차를 밟아서 환급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 및 어차피 할거면 진작 하지 그랬냐는 언론의 질타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될 경우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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