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금이라고도 불리며, 실제로 부동산 자산이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 기준이라, 세대별로 판별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와는 다르죠. 쉽게 말해 부부가 남편1채, 부인1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세에서는 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만 판별하여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고가주택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한다는 얘기가 불거졌습니다. 즉, 고가주택의 범위가 9억원이인데 이게 워낙 오래 전에 제정된 거라 고가주택의 범위가 너무 낮다는 거였죠.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시세가 11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불과 9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인 건 낮아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도세는 개정되어 12억원, 종부세는 11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1주택자 양도세는 12억원 이하로 매도하면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보유,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전액 비과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부세는 11억원 이하의 1주택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한해 14억원까지 비과세 범위를 늘려준다는 정부안이 나왔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발표시 바로 발효되는 것(이미 기존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이 있는 반면 법을 통과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등)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기존에 없던 사항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에 법을 개정해고 법을 개정하려면 행정부가 아닌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통과가 여지껏 되지 않았죠.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아마도 통과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여야는 10월20일이 넘어서도 논의는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네요. 종부세 기한일은 12월1일~15일인데, 만약 이를 넘겨서 연말에 처리된다면 일단 특별법 적용 전 세금을 낸 뒤 내년에 환급 절차를 밟아서 환급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 및 어차피 할거면 진작 하지 그랬냐는 언론의 질타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될 경우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