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형사처벌이 죄의 최종 결말이라고 생각한다. 명백한 오해이자 착오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일 뿐이다. 피의자가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피해회복 여부는 법원의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피의자는 피해자와합의하여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의 형량 결정에도 긍정적 신호를 줘야 한다.
당신이 판사라면 "배 째든가"라고 말하는 피고인과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피고인 중 어떤 인간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겠는가? 판사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임을 잊어선 안 된다.
범죄엔 피해자가 용서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는 대표적 방법이 합의다. 피해자의 눈빛은 합의금 이체 후 맑고 선하게 빛난다.정답은 합의다.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이 이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말은 그들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란 말과 다름없다. 그건 슬픈 일이지 않은가.
✚ 합의서 작성 전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 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다.
여기서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건이 접수된 이후 그 사건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같은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먼저 받고 도장을 찍어라
그렇기에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을 먼저 받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일부 가해자가 합의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서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또 하세월이다. 그러니 합의를 해주려면 반드시 합의금을 받고 도장을 찍어라! 기억하자.
잘못했다옹. 용서해다옹. 합의해다옹.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사건명 및 사건번호 : 협박, 2000-000000(사건번호는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면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