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업주들은 심야에 매장에서 절도를 하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장 물건만 훔쳐 가도 짜증이 날 텐데 계산기 자물쇠를 뜯어버린 다음 현금을 가져가는 족속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은과거와 달리 무인 매장 절도에 건조물침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무겁게 처벌하던 사안을 현재는 ‘단순 절도죄’로 가볍게 벌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무인 매장 운영자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근래 돈이 궁한 촉법소년들이 무인 매장 절도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보자
(사례) 어떤 사람이 맨발로 건물 사이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필자는 현장주변을 순찰하던 중 맨발의 남자를 발견했다. 맨발이 된 이유를 물어보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전 발생한 '무인 매장 현금 절취' 특수절도의 용의자와 필자 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이 유사한 것이다. 남자를 추궁했다. 보통 특수절도와 같이 사안이 중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한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맞다고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
나이를 확인하니 만 13세다! 필자는여청수사팀에 특수절도 용의자를 확인하였다고 통보한 후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줬다. 돌아오는 길에 나오는한숨은 늘어진 고무줄처럼 길었다....
필자가 적발한 무인 매장 절도 용의자는 만 13세 촉법소년으로서 오토바이 절도 등 확인된 사건만 약 23개가 넘었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필자는그 아이를 체포할 수 없었다. 무인 매장 운영자는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난항이 존재한다. 단 한 번이라도 촉법소년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본 사람은 그 어려움에 학을 뗀다.
그리고 범죄 목적 이외 노숙자 또는 만취자가 따뜻하고 시원한 매장 안에서 잠을 청하는 건 나름 귀여운 부록이다. 이들은 출입 방지가 상책이다. 일단 진입하면 매장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
스스로 서랍을 빼고 그 속에 들어간 고영희... 저기서 빼는 데 애먹었다.
이에 무인 매장 운영자들은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심야와 새벽 시간대는 인증(신용카드, QR코드) 후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야간엔 절도범, 노숙자, 만취객처럼 다른 목적을 품고 방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고정비용 지출을 발생시키지만, 그 비용이 범죄로 입는 경제적·정신적 내상의 치료비보다 저렴할 수 있다.
많은 무인 매장 대상 범죄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필자의 진지한 조언이다. 무인 매장 운영자들은 고민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