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직원 자격 요건, 급여 및 복지 제도 (4편 2 부)
1. 국제기구의 자격요건
1.1. 직원의 신분
유엔각종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국제기구 직원 또는 국제공무원이라고 하고 국제기구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소속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지위가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제법상 그 직무를 지장 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특전이 인정된다.
국제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인원을 선발한다. 전문직 요원인 P post (Professional post)과 행정직 요원인 G post (General service post)이다. P 포스트의 경우‘Professional staff member’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본인의 기술적, 사업적 역량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을 추진하는 전문적인 요원을 말하며, General Service staff members 은 행정적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 일을 하는 추진하는 요원을 말하며, 경리, 사서, 비서, 재정처리, 비자관리, 경비 등이 G staff의 역무에 속한다
1.1.1. 전문직원 (Professional Staff)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거의 유사한 등급 체계와 임금, 복지체계를 가진다. 전문직 요원은 Professional staff 1 – Professional staff 5까지가 있으며, 그 위에 국장급으로 Director 1 (D1), Director 2 (D2)가 있다.
하위직 전문가 P-1/P-3 직급
P-1/P-2 등급은 전문직 등급 중 하위 직급으로 P-1/P-2 요원으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요원으로 경험을 쌓고 해당 국제기구의 일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위직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P-3 직급의 요원으로 승진하여 제한된 특정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
필요한 자격요건은 정규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에서 5년 사이의 직접 관련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P-1/P-2 요원은 상위직 요원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이 주 임무임으로 주어진 입력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또한 발표자료를 만들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에 익숙하고 표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어를 자유자재로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고 가능하다면 국제기구의 공용어인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 아랍어 중 한 개의 언어는 정도 말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유리하다. 영어는 거의 전부 잘 함으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국제기구 자체가 다중 문화, 다중 언어 사회임으로 이러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상위 전문직 요원 P-4/P-5
상위 전문직인 P-4/ P-5는 두 가지 업무 형태가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예산, 인력 및 프로그램 관리 등의 책임을 지고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과장, 단위 팀장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전문직 분야에서 기술 책임자로 전문기술 분야를 책임지는 기술책임자이다. 직책을 가지고 있던지 없던지 간에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필요한 자격요건은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7년에서 15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응모자의 경험 중에 예산 및 인원을 관리한 경험과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 공동 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능력,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 및 언어 구사 능력 등 다른 요구조건을 하위전문직과 유사하다. 보다 간략하게 표로써 설명하면
직원에 대한 호칭은 아래와 같다.
1.1.2. 필드전문가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Personnel)
UN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원조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3개월에서 3년 정도 파견하고 필드 전문가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및 경험 보유가 필수적이다. 직급 및 급여제도가 전문직 직원과 차이가 있으며, 유엔의 경우 Level 7-Level 1로 구분 (L-7은 D-2에, L-6는 D-1에 해당).
1.1.3. 일반직 ( 행정직) 직원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많은 문서를 처리한다. 이러한 문서 처리, 편지발송, 회의 행정업무 등을 전문직 직원이 도무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많은 일반 행정직 요원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다. 비서, 타이피스트, 운전기사, 경비요원, 사서등 등 일상적인 일부터 중요한 사업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있다. 아래의 표는 일반 행정직 직원들의 등급 및 요구되는 경력 표를 보여준다.
1.1.4. 계약직원(Temporary Assistance Assignments)
국제기구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1개월에서 1년까지 임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을 뽑은 것보다 간단하게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면 공고를 통하여 선발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채용한다. 임시 계약직임으로 보수는 약간 적고,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국제기구의 절차 및 인간적인 관계를 널 힘으로써 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에 응모하여,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직원으로 선발되어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비록 1년 이하의 계약기간이지만 차후의 정규직 응모를 위하여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실험지원 기술직원 : 국제기구의 실험실에서는 연구 개발을 위한 실험장비 제작, 실험 준비등을 위하여 실험 지원 기술직원이 필요하다. 실험 지원 기술직원은 실험자를 위하여 설험 활동을 지원하고, 실험 자료를 관리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지원을 한다. 필요한 자격요건은 전문대학 이상 출신자로 , 5 년 이상 실험지원 기술 업무를 수행하고 실험장비 제작, 실험 준비등 한 자로써 유요안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요구한다.
행정 비서직원 : 행정 비서 직원은 행정 및 사무적인 일을 수행한다. 국제기구에서 비서직원을 대단히 중요하다. 전문직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비서직원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일을 효과적으로 수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서직원의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비서직원이 수행하는 일은 회의를 위한 준비, 초청 편지 발송, 기술 문서의 편집, 자료 편집등의 일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지원 직원 : 프로그램의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개발도상국의 Fellow를 초청하여 파견하는 등 주로 기술 협력사업을 위한 행정적인 일을 수행한다.
재정지원 직원 : 프로그램의 예산 관리 및 행정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 행정직원 중에서 경험이 많은 직원이 수행한다. 직원들의 출장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기자재 구매 관련 서류의 검토등 재정과 관계되는 업무를 검토하고 지원하는 일을 수행한다.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재정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 국제기구의 급여 및 복지 조건
1.2.1. 월급 및 조정급 (Salary and Post Adjustment):
http://www.un.org/Depts/OHRM/salaries_allowances/salary.htm
국제기구의 급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기본급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급이다. 조정급은 단지 전문직 직원인 경우만 적용된다. 전문직 직원에 대한 기본 급여: Noblemaire 원칙에 의하여 직급에 따라 급여의 수준이 결정된다. 전문직 직원은 저개발 국가에서부터 선진국에서 직원을 선발함으로 국제시민의 품격과 재질에 맞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 공무원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약간 상위의 수준으로 급여가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다. 그러나 정확한 급여의 수준은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ICSC)에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급여의 적정성이 검토된다. 미국의 연방 국가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급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판명됨으로 국제기구의 급여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전 세계에 산재한 국제기구의 순수 급여(Net Salary)는 동일한 스케일에 의하여 주재국의 통화로 지급된다.
급여의 등급은 직급에 따라 또한 호봉에 따라 다르다. 전문직 P-1에서 P-5까지 그리고 국장급이 D1 - D2, 사무차장, 사무총장의 등급 있다. 직원의 급료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에 지불하여야 하는 세금을 면제하여 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급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기구는 지불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준다.
국제기구가 있는 장소에 따라 생활비용이 현저하게 다름에 따라 이러한 생활비용을 보존하여 줌으로써 같은 등급의 전문직 직원이 받는 실질소득을 거의 같게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급을 지불한다. 다만 국제기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생활비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뉴욕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여 UN Common System에 의하여 조정급이 지급된다. 조정급은 기본급에 조정인자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뉴욕의 경우 0.72가 조정인자이고 비엔나의 경우 0.5, 일본의 경우 1.33 그리고 한국의 경우 0.6을 기본급에 곱하여 조정급을 산출한다. 조정인자는 매년 각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순수 급여와 조정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하여 이유는 전 세계의 국제기구의 직원이 거의 유사한 생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행정 비서직의 급여는 급여의 기준은 Flemming 원칙에 의거하여 국제기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직종에 비추어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 행정, 비서직의 경우에는 지역거주민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약간 상향되어 조정된다. 각 국제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급여 차이 날 수 있다.
1.2.2. 순환근무제도
전문직 자리는 순환근무제도(rotation rule)를 따르는 국제기구가 많이 있다. 순환근무제도는 일정기간 국제기구에 근무한 직원은 본국으로 귀국하여 국제기구의 경험을 본국에 전파하고, 순환근무로 인한 공석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 직원을 채용함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함으로 국제기구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국가에 줌으로 국제기구가 가지는 의미를 전파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일반적으로 3년을 최초에 계약을 하여 근무하고 다시 2년을 두 번 연장하여 최대 7년간을 근무하도록 순환근무제도가 정착화되어있다. 그러나 국제공업개발기구(UNIDO) 같은 기구는 순환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으로 채용됨과 동시에 일반 직장과 같이 퇴직 시까지 근무하는 국제기구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UN 산하 기구는 국제기구 내에서 본부와 지역 간 순환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2.3. 복지 제도
일단 채용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전문직이던지 일반 행정 비서직 이던지 직급이 정하여지고, 직급에 따라 기본 급여 및 조정급이 정하여진다. 그럼 어떤 종류의 복지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자
1) 이사 비용 보조: 먼저 응모자가 살던 위치에서 국제기구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뉴욕으로 혹은 한국에서 제네바 혹은 비엔나로 이동을 하여함으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이사비용 일체와 초기거주 비용을 보조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포장이사로 3개의 업체가 응모자의 집을 방문하여 견적을 내고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방문하여 짐을 포장하여 선박 편으로 포장이사를 한다. 그러나 선박편인 경우 약 2개월 이상 걸림으로, 이사 후 생활에 필요한 의복, 책 등 급히 필요한 물건을 일인당 100 Kg 정도(4인 가족인 경우에는 400 Kg 정도)를 항공편으로 운송을 하여 근무지에 도착 후 일주일 이내에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여 준다. 응모자가 살던 나라에서 근무지까지 11시 이상의 비행시간인 경우, 국제기구는 비즈니즈 등급의 비행기표를 제공한다.
2) 초기 정착비용 보조: 일단 비행기를 타고 국제기구가 있는 도시에 도착하면, 집을 임대하고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여야 할 것이다. 도착 및 초기 비용 보조(arrival an assignment grant)라는 항목으로 초기 정착비용으로 거주지역의 일일 생활비(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경우는 100% DSA를 적용하고,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50%의 DAS를 적용하여, 초기 정착비용으로 한 달 동안의 거주비용을 보조하여 준다.
3)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 채용된 직원 및 부양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일정비율(50%)을 본인이 부담하고 일정비율은 국제기구가 부담한다. 그러나 사적인 건강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70%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국제기구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
4) 연금 계획: 국제기구는 퇴직자, 급작스러운 사고 및 사망에 대비하여 유엔직원 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UNJSPF))를 윤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월급의 7.90%을 지불하고 국제기구에서 15.8%을 지원하여 본인의 연금을 저축한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한 개를 내면 국제기구가 두 개를 내어준다는 말임으로 대단히 좋은 조건일 것이다.
5년 이하 근무한 직원을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5년 이하 근무한 직원이 국제기구를 떠날 때 그간 저축한 연금에 연간 3.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받는다.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불되는 방법은 일시불 혹은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사망 시까지 지불되는 분할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엔연금기관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봄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http://www.unjspf.org.)
5) 임차료 지원: 새로이 채용된 직원은 국제기구가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임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전세의 개념이 없고 전부 월세로 임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값의 부담이 생각 외로 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대료의 40%까지 최대 보조한다. 물론 직급에 따라 임대료의 상한치가 정하여져 있음으로 무작정 비싼 집을 임대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보조율 및 기간도 정하여져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경우 처음 4년까지는 일정금액의 80% 그리고 매년 20%씩 감소하여 5년 근무한 경우 60%, 6년 근무한 경우 40%, 7년이 20%만 지원되고 7년이 지나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
6) 부양가족 지원 Dependency Allowance: 전문직 직원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부인 혹은 남편 그리고 자녀가 18세 이하 자녀로 한정된다. 그러나 자녀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21세까지 지원을 받는다.
7) 교육비 지원 Education Grant : 교육비 지원을 상당한 큰 복지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년간 약 20000~ 25000 USD 정도를 지원한다. 만약 두 명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위하여 국제학교에 공부를 하는 경우 약 4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월급 이외에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지원인 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경우 첫 학위, 4년 이내만 지원한다. 보다 간단하게 말하면 학사까지는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식비등을 일정한 한계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녀가 미국의 대학에 다니는 경우(주립 대학이던지 사립대학이던지) 년간 약 3~4만 불 정도의 교육비, 주거비가 소요될 것이다. 국제기구는 약 2만 5천 불 정도를 한 자녀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 다만 자녀가 25세 이상이 되면 지원하지 않고 여름학기 강좌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 대단히 큰 혜택이다.
8) 본국 귀환지원 (Repatriation Grant): 적어도 일 년 이상 국제기구에 근무 후 국제기구를 떠날 경우 귀환비용을 지불한다. 본국 귀환에 따른 이사비용은 당연히 포장이사 방법으로 지원하며 , 귀환하는 장소와 근무 년수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귀환지원 비용이 결정된다.
9) 본국 방문 지원(Home Leave ): 매 2 년에 한 번 본국의 방문할 수 있는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부양가족까지 여행경비를 지불한다. 여행 경비의 지불 기준은 경비의 75%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 근무 2 년째 본국 방문을 주로 한다.
10) 가족 방문 (Family Visit):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직원과 같이 살지 아니하는 경우 매 2년에 한 번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기 위한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인 경우, 일 년에 한 번씩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11) 휴가제도: 한 달을 근무하면 2.5일의 휴가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12달을 근무하게 되면 30일(근무일 기준)로 휴가가 생기고,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상반기 하반기 1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허용된다.
11) 휴가제도: 한 달을 근무하면 2.5일의 휴가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12달을 근무하게 되면 30일(근무일 기준)로 휴가가 생기고,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상반기 하반기 1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