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12만원 한도, 복무기간내 24만원 무료지원 !
장병 자기개발비용 (병 자기개발활동)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보고자 한다.
자기개발비용 지원의 목표는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80%(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10만원이였으나 매년마다 1만원씩 오르는중이다.
지원대상은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 전원이 가능하며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소속 및 카투사부터 상근예비역 까지 전원 포함이다.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대상이다.
지원기간은 2023년 1월 2일 14시 ~ 2023년 11월 30일까지
구매인정은 2023년 구매상품에 한해서다, 다만 2022년도 구매상품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자기개발비용에 지원예상은 약 360억원인데
육군은 281억원 해군은 17억원 공군은 37억원 해병대는 23억원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데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이라고 하면
군 복무중 최대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토익), 온라인강좌 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헬스기구), 문화관람비 (영화)등으로 지출되며 세부항목사항은 나라사랑포털 ->자기개발-> 지원항목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랑 협약관계인 업체 대상으로는 제휴인지라 나라사랑포털에서 진행가능하나
제휴가 맺어있지 않은 업체대상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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