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는 전시 소요에 대비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 확보와
예비역 간부의 역량 유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선발을 시행합니다.
이번 선발은 우수한 예비역 간부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다시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이란?
예비역 간부의 군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거나 예비군 간부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시 동원체계의 간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가능 대상
현재 예비역 신분인 다음 계급 보유자
병장 하사 중사 중위 대위 소령
■ 진급 가능 계급
현 계급에서 1계급 상위 진급 가능
예시)
예비역 하사 → 예비역 중사
예비역 중위 → 예비역 대위
■ 지원 자격 및 적용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저 복무기간 및 연령 기준 충족자
✔ 진급 및 임용 후 3년 이상 복무 가능자
전역 및 복무 예정 기준
현역 전역 예정자 : 2026년 3월 31일 이전 전역 예정자
예비역 복무 예정자 : 2028년 12월 31일까지 예비역 복무 예정자
예비군 지휘관 진급 시 보직 적용
진급 계급은 인사기록에 반영되며
예비군 지휘관 보직(재보직, 전보 포함)은
임용 당시 계급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전형 일정
● 모집공고 게시
: 2월 24일(화) 09:00 ~ 4월 3일(금) 24:00
● 지원서 접수
: 3월 10일(화) 09:00 ~ 4월 3일(금) 24:00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6월 첫째 주
● 최종 합격자 발표
: 7월 첫째 주 (신체검사 결과 1회 반영)
● 진급 및 임용 대상자 교육
: 7월~10월 중 (군별 상이)
● 진급 및 임용 명령 발령
: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 교육 이수 혜택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실시되는
예비군 소집훈련 중
이수한 교육 시간에 상당하는 훈련 시간은 면제 처리됩니다.
※ 단, 교육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훈련은 적용되지 않음
■ 시행 근거
병역법 제55조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 제115조의2, 제115조의4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9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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