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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상예술가 정해인 Apr 18. 2024

쌈짓돈

손에 쥐어진 돈이 없다고 세금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다.

 예전에 프랜차이즈 빵집을 하던 분이 상담을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프랜차이즈 빵집을 사망하면서 아내가 이어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빵집이 있는 부동산은 남편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 아내가 상속으로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었지만 주위에 여러 개의 빵집이 생기면서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남편이 물려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4년이 지나고 한 5년이 되었지만 사업은 잘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빵집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부동산을 급하게 팔다 보니 손에 쥐어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위 빚잔치를 하고 났을 뿐이었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난감해하셨습니다.

  부동산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상가를 판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몇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당장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내게 주어진 돈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게 남아 있는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때 들어간 금액과 판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동산을 팔아서 받는 금액 중 내가 진 빚으로 인해서 적게 받았다고 해도 부동산을 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양도소득세는 수중에 남아 있는 돈이 아니라 판 금액과 산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사실은 최소한 기억해야 세금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 오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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