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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상예술가 정해인 May 17. 2023

5월은 세금의 달?

  5월 하면 사람들은 가정의 달을 먼저 떠올리지만 내게는 소득세 신고가 떠오른다. 아무래도 내가 일하는 분야가 세금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듯하다.


#1.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으로 1년 치 세금 계산이 끝난다. 하지만 부업이라도 있는 직장인이라면 5월에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에 나는 책을 조금 팔아서 10만 원이 되지 않는 인세가 생겼다. 그 정도 인세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원천세로 공제하는 금액도 적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겠거니 했는데 정산해 보니 10만 원으로 인해서 내야 할 세금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더 커서 환급이 나온다.

  2022년에 부업이든 근로소득 본업과 관련 없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번달에 신고해야 한다.


#2.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다. 가회사에서 나 회사로 옮겼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나 회사에 가회사의 급여 소득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1년 치 소득을 전부 모아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옮긴 회사에서 전 직장까지 이미 해줬다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3.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놓친 서류가 있다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실수로 놓쳤거나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신고를 하면 된다. 누락된 공제사항까지 반영해서 신고를 할 수 있고 과거 연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4. 해외 주식을 팔았다면

  증권사에서는 지난달부터 해외 주식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 1년간 (22.1월부터 22년 12월까지) 250만 원이 넘는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거기에 10% 지방세도 더 있다. 손실을 기록했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나중을 생각해서 이번에 신고해 두면 다음번 신고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익이 250만 원 이상 났는데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고지서로 돌아온다.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이지만 나 역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5월이 무서운 달이겠지? 가정의 달에 한 달 내내 세금을 떠올리는 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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