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일상예술가 정해인 Jul 21. 2022

세금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내가 아는 절세 팁 몇 가지

  세금에 관한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묻는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아마도 속마음은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것 같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손해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에는 온통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세금이 잘못 쓰이는 것만 보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공공재들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재원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바는 이렇다.

"누구든 세금은 내야 한다. 다만 몰라서 세금을 더 내지는 말자"


  세법이 어느 분야나 다 힘들지만 특히나 양도소득세법은 정말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법과 달리 정책에 따라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포 세무사, 즉 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나온다는 말을 듣는다. 세금의 전문가인 세무사조차 양도세 계산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양도세는 왜 그리 어려울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면 특정 기간의 부동산 거래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여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거나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투기적이라면 특정 기간의 부동산 거래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계산 구조는 법에 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조항에는 논리가 없다. 다만 그때그때의 부동산 상황이 다를 뿐이다.


  직접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물으면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묻는다. 부동산 경기가 수시로 바뀌듯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도 갑자기 바뀌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계산, 취득일이니 양도일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조항까지 몇백 페이지의 양도소득세 책자를 끼고 찾아봐도 결론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부동산을 팔아야겠고 세금을 조금 줄여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전문가 3명 이상에게 묻자. 한 명만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각종 특례 조항 때문에 사람에 따라 찾을 수 있는 조항이 달라진다.


  둘째, 부동산을 팔기 전에 묻자. 팔고 나서는 답이 없다. 이미 부동산의 권리가 확정되고 나서는 세금을 조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팔지 않았다면 증여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팔고 나서는 세액의 맞고 틀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증빙서류는 최대한 보관하자. 세법에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사항이 있다. 재산의 가치를 늘려주는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빼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배비용과 같이 그저 부동산의 유지를 위해 쓰이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빼주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돈을 썼어도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세금 계산 시 빼줄 수가 없다.


  넷째, 파는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는 통산이라는 규정이 있다. 즉, 손해 보는 것과 이익 보는 것을 같이 판다면 손해 본 만큼 이익에서 차감하는 규정이다. 손실을 본 부동산이 있다면 이익을 본 부동산과 같이 판다.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면 연도를 나눠서 판다. 물론 매각에 따른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팔면 불리하다.


  딱 하나만 기억하자. 무턱대고 팔다보면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꼭 한 번 제대로된 전문가에게 묻자.



매거진의 이전글 연말정산 꿀팁은 아니지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