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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상예술가 정해인 Dec 30. 2021

연말정산 꿀팁은 아니지만

이것만은 피합시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쉽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지를 적어본다.


1. 엄마 땅 팔았어? 당신 해외 주식 팔았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넣어 인적 공제라는 것을 받을  있다.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빼주는 부분인데 소득 금액이란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근로소득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소득만 말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 금액을 말한다. 벌어들인 총액이 아니라 세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이다. 손실이 난 경우엔 상관없지만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혹시나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땅을 파셨다거나 해외 주식을 셔서 이득을 보셨다면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자.


2. 동생아 부모님은 내가 받자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면 보통 부모님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 아들이 3명인데 부양가족 공제로 부모님을 모두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는  사람만 받을  있다.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이 받아야겠지만 공통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가급적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자.


3. 여보 아들은 내가 넣을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자녀 관련 공제 사항도 챙길 부분이 많다. 이때도 역시 부부   사람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양쪽   명의 자녀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야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  중에 소득이 많은 편에 공제 사항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4. 아빠 보험료 돌려받았어?


  의료비 지출액이 많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 실손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를 되돌려 받았다면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00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으로 90 원을 돌려받았다면 의료비 계산 대상 금액은 차액인 10 원이다.



 공제를 받으려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작년과 다르게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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