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피합시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쉽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를 적어본다.
1. 엄마 땅 팔았어? 당신 해외 주식 팔았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넣어 인적 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빼주는 부분인데 소득 금액이란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꼭 근로소득 즉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소득만 말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 금액을 말한다. 벌어들인 총액이 아니라 세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이다. 손실이 난 경우엔 상관없지만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혹시나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땅을 파셨다거나 해외 주식을 파셔서 이득을 보셨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자.
2. 동생아 부모님은 내가 받자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면 보통 부모님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 아들이 3명인데 부양가족 공제로 부모님을 모두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이 받아야겠지만 공통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가급적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이 공제를 받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리자.
3. 여보 아들은 내가 넣을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자녀 관련 공제 사항도 챙길 부분이 많다. 이때도 역시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양쪽 다 한 명의 자녀로 둘 다 공제받으면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 둘 중에 소득이 많은 편에 공제 사항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4. 아빠 보험료 돌려받았어?
의료비 지출액이 많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 실손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를 되돌려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즉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으로 9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의료비 계산 대상 금액은 차액인 10만 원이다.
공제를 받으려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작년과 다르게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