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의 12가지 주의 사항
미국 국세청에서 과거 세금 사기 리스트를 요약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비슷하게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피싱과 전화 사기
세금 환급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참 많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환급이 나온다고 전화를 하지는 않는다. 물론 아주 가끔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라고 오랜 기간 찾지 않은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환급금 통지서라는 형태의 문서를 사업장이나 주소지로 보낸다. 그러니 일단 환급금이 나왔다고 전화를 받는다면 사기인지 의심을 해 보자.
세금신고 대행 사기와 높은 환급금 약속
무조건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는 세무사가 있었다. 특히나 보험업계에서 유명했던 세무사 사건이 있었다.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홍보해서 결국 자신은 구속이 되고 세무사를 믿은 사람들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탈세와 절세는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이란 단어가 붙는다면 그건 절세보다는 탈세일 확률이 높다.
소득 공제 서류 위조와 허위 비용 기재
가짜 기부금이나 허위 영수증을 붙여서 세금을 줄이면 지금 당장은 세금을 피할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 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발행처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행 내역과 기부금 입금 내역을 비교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짜 영수증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과도한 사업 세액 공제 약속
세액 공제 사항은 국세청에서 특별히 사후 관리를 한다. 해당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부분과 요구 사항을 구비하지 않으면 되려 나중에 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덮어놓고 일단 신고부터 하라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방법일 확률이 높다.
근거 없는 세금 문제 제기
“사장님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데요. 내가 그쪽 담당자를 잘 아니까 잘 처리해 드릴게.”
조사를 핑계로 브로커가 접근해서 사업자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세무조사대상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영향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다. 절차와 선정대상에 관해 수차례 감사를 받으며 그 과정은 제3자가 쉽게 알 수 없다.
그러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은 죽음만큼이나 세금을 싫어한다. 그렇다고 빠르고 편한 길을 택하려다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으니 늘 달콤함 유혹을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