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일상예술가 정해인 Dec 12. 2024

연말정산 공제도 좋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연말정산 실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38761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무조건 세금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넣었다가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오기도 하지요.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신고에 꼭 참고하세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 했지만 어머니에게 150만 원의 양도소득이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의 정확한 소득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실수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반기 기준 소득금액 자료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급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소득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총액을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이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제금액을 늘리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와 결탁해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죠. 2~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탈세 행위로, 심각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동일 기부금영수증으로 중복 공제 


  같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 했습니다. 증빙은 사후 관리가 되니 같은 영수증으로 두 번 공제는 불필요한 세금만 불러올 뿐입니다. 


동일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가 어머니를 각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순서(배우자, 이전 공제자, 소득 많은 사람)에 따라 공제 대상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인적 공제는 한 명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사망한 부양가족 공제 


  '22년 10월에 사망한 아버지를 '23년 연말정산 때 여전히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3.12.31 이전에 사망하신 가족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월세 공제 제한 


  아파트를 취득해 유주택자가 됐지만, 여전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월세 공제 자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인별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월세 공제는 제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부양가족 공제 


  법정 공제 대상이 아닌 조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를 받으려 했습니다. 


    연말정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려고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니 공제를 신청하신다면 위에 이야기했던 몇 가지 주의점은 한 번쯤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