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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해황 Aug 09. 2021

"국어 강사한테 왜 사탐 질문을 할까?"

수능 출제오류 행정소송 분투기1

2021학년도 수능(2020년 12월 3일 시행)이 끝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르비 쪽지로, 유튜브 댓글로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과목 5번 문항 이의제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어 강사한테 왜 사탐 질문을 할까?”


의아했지만, 뭔가 사정이 있을 듯하여 문제와 학생들 이의제기를 찬찬히 살펴봤다. 다행히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중학생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다.


덧: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치와 법 강사분들이 학생들의 이의제기에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행여 출제오류라고 주장했는데 출제기관에서 이상 없다고 결론나면, 단순히 개망신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답답했던 학생들이 국어 강사인 나에게까지 질문을 해왔던 것이다. 내가 논리학을 기반으로 국어를 가르쳐왔으므로, 적어도 논리적 측면에서 문제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답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다.


검토 후 질문들에 짧게 답변했다.


“타당한 이의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문항에 오류가 있었다. 아직은 이의신청 기간이니, 추후 정답변경 혹은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_출처: 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29&boardSeq=5062105&lev=0&m=0301&searchType=S&statusYN=W&page=1&s=suneung


물론 평가원이 모든 이의제기에 대해 설명을 탑재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고, 나는 정치와 법 5번도 응당 평가원의 해명이 필요한 문항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행정소송을 할 게 아니라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틀린 학생들이 안타깝긴 했지만 일개 국어 강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화에 계속)




아래는 이의제기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답변했던 사례 중 하나이다.

출처: [7급 PSAT 모의평가 해설] 언어논리 16번 #논리퀴즈 #진리표

https://www.youtube.com/watch?v=xG-9_zUsm5k


첫 번째 답댓글은 이의신청 기간 중에, 두 번째 답댓글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달았다. 안타깝게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행정소송 원고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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