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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훈 Nov 28. 2015

알아두면 유용한 잡무 처리 TIP - 1

법인 설립 편

회사라는 건 제품 개발 50%와 그 외 수많은 잡무 50%를 통해 세워진다.


Instagram의 창업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이 한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업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잡무라 함은 사업자 등록부터 금융, 융자, 세금 등 그 분야가 참 다양하다. 그중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들 위주로 써 내려가 보고자 한다. 예전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기업의 설립을 시작으로 세무, 자금관리, 기타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써 내려가고자 한다. 


법인 설립

법인 설립은 웬만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법인 설립절차 자체는 의외로 간편하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인 설립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비추천이다. 법인 설립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건 정관 작성이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표준정관을 제시해주긴 하지만 말 그래도 그건 표준정관일 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형태에 맞추어진 정관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정관 작성 이외에 다른 절차들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웬만하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사 혹은 법무법인에 의뢰 시 약 55만 원가량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여건이 된다면 공동창업자 간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동창업자 간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법인 설립시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작성해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기초공사를  마무리해놓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 참고 : 공동창업자 간 주주 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넉넉히 발급받는 것이 좋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다. 이때 웬만하면 넉넉히 발급받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각 10부씩을 추천한다. 뭘 그리 많이  발급받냐며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 서류들은 행정업무에 항상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괜히 조금 발급받았다가 나중에 괜히 시간만 소비할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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