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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언소 Jan 19. 2020

#4 출판사 등록은 어떻게 하지?

어쩌다 출판사

귀 얇은 생초짜가 출판사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름이 정해졌다.
이젠 실전이다.



출판사를 등록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의 문화체육과로 가서 출판사 등록을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듯 하지만,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간단하지만은 않다.


출판사 등록에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건축물대장)
- 사무실이 있다면 :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이 없는 1인 출판사 : 세대주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의미


출판사 주소가 결정된다. 즉, 사무실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작은 공간이라도 임대를 하여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가장 좋다.


만약,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자신의 거주지를 등록해도 된다.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별 고민 없이 사무실 없는 1인 출판사 형태로 가기로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이로 인한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무실이 없는 경우 작은 사무실이라도 임대를 하거나, 임대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출판업 선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언이다.               


출판사 등록 절차

구청의 문화체육과 방문 -> 출판사 신고증 작성 -> 준비서류 제출 -> 2~3 후 수령 문자 오면 -> 신분증 가지고 수령 -> 기한 내 면허세 납부(27000원 인터넷 납부 가능)

* 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연세이다. 연말에 신청하는 출판사는 해가 바뀌면 바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출판사를 열기로 생각한 시점이 연말이라고, 몇일 지나 연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제 사업자 등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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