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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별리사 Dec 19. 2021

인커밍 업무를 해보자

#4_인커밍 사무소에서의 변리사 수습생활 

저는 연수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수습처를 구한 편이었어요.  연수원에 가면 수습처를 이미 구한 동기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미 수습처에서 일을 시작하여 일하다가 연수를 온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동기들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수습처를 구하는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못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도 입김이 호호 나오는 날에 첫 출근을 하면서, 사무소 건물 사진을 찍으면서 두근거리던 것이 생각나네요.  연수가 끝나고 제가 수습생활을 시작한 곳은, 인커밍 사무소로 규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앞선 편에서 인커밍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변리사는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기 떄문에, 변리사의 업무는 어떤 출원인을 대리하는지에 따라서 인커밍, 아웃고잉, 그리고 국내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업무의 성격은 그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인커밍 업무란, 해외 고객이 특허를 한국에서 권리화할 수 있도록 대리해주는 일입니다.  즉, 해외 고객의 특허출원을 한국으로 들여오는(in-coming) 일이죠.  특허법은 속지주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특정국에서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려면 해당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는 것은 출원인 입장에서 관리하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어서, 많은 경우에 PCT 출원을 하게 됩니다.  


특허 수험서의 가장 뒤에 있던 PCT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기억하시나요?  PCT 출원은 단 하나의 출원만으로 개별국에서 출원한 효과를 갖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여러국가에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개별국에서 일일히 출원을 하는 대신 PCT 출원을 한번 함으로써 여러 국가에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인커밍 업무를 하다보면, PCT 출원을 통해 국내에 진입하는 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험서 맨 뒤에 있고 조문도 복잡한 PCT 문제가 올해 특허법 시험에 과연 출제될 것인지가 매년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실무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출원입니다.  


사무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습으로서 인커밍 업무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PCT 출원으로 국내에 진입하는 (주로 영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번역이라고 하면 단조로운 단순노동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명세서 번역은 기술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문장 구조와 단어를 적절히 선택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변리사의 번역업무에 대해 다른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리사로 일해보기 Q&A]

Q: 인커밍, 아웃고잉, 국내 일이란?  

A: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그대로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인커밍은 해외 출원인이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출원인이 한국에서 출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인커밍과 반대로, 한국 고객이 출원을 해외로 내보내는(out-going) 것을 대리하는 일을 아웃고잉이라고 합니다. 한편 당연히 한국 고객이 한국에서 출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일은 국내 업무라고 합니다.  


당연히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업무와 아웃고잉 업무는 변리사가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편 인커밍 업무는 이미 해외에서 (주로 영어로) 이미 작성된 명세서를 한국에 진입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아웃고잉 일에서 '명세서 작성' 업무에 상응하는 인커밍 업무는 (해외에서 작성된 명세서의) 영한 번역업무가 됩니다.  아웃고잉 및 국내 일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밍 업무로 수습생활을 시작한 고별리사.  이 또한 사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수습 초반에는 명세서 번역 업무만을 주로 했었고 업무로드가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칼퇴하던 그 시절, 그립네요 ^__^  


그렇게 평온하게 명세서 번역을 하고 칼퇴를 하면서, ‘이쯤되면 명함에 “번역가”도 추가해도 되겠군!?’이라는 생각이 들 때쯤, OA (Office Action)를 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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