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디자인할 때에는 제일 어렵고 생소한 부분은 상표 또는 용기 표시사항이에요.
아마, 처음 주류를 디자인하는 분에게는 가장 큰 벽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라벨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앞면. 즉, 제품명을 드러내는 부분만 생각하고 표기사항 영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다 끝냈다고 생각한 후, 표시사항과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헷갈리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작업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처음 들어가 보고 어떤 고시가 최신 고시인지, 위임된 경우 어떤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이번 글을 통해,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첫 작업의 지침서 혹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알고 매 맞는 기분일 거예요!
2020년 4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글을 읽는 분의 시점에 따라 정보가 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1. 주류 표시사항
1. 표시사항 예시
2. 품목보고번호
3.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4.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문구
5.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6. 분류배출표시제도
7. 바코드
8. 제조일 표시
9. 라벨 등록
2. 라벨 제작
1. 라벨 사이즈
2. 라벨 형태 및 재질
3. 롤 매수
4. 롤 방향
5. 후가공
6. 기타 확인사항
3. 라벨 제작 일정 산정 팁
라벨을 작업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나열해봤어요. 벌써부터 살짝 아찔하죠? 하지만, 알고 나면 크게 어렵진 않답니다. 작업이 완료된 라벨을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주류 표시사항에 들어가야 하는 정보를 알아보기에 앞서, 어떤 유형의 주류를 생산하고 어떤 용도로 판매할 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처세술은 맥주이며,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리큐르, 와인 혹은 탁주를 만들려는 분이 계시다면 유형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류의 공통 항목은 같으며, 유형에 따라 기타표시사항이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의 연혁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고, 주류로 검색(Ctrl+F)해보세요.
1. 유형
ㆍ 맥주
2. 표시사항
ㆍ 제품명
ㆍ 식품유형
ㆍ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ㆍ 제조연월일(탁주 및 약주는 유통기한, 맥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ㆍ 내용량
ㆍ 원재료명
ㆍ 용기·포장재질
ㆍ 품목보고번호
ㆍ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ㆍ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ㆍ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ㆍ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ㆍ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다만, 증류주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ㆍ 기타표시사항
3. 주류 공통사항
ㆍ 주류는 에탄올(또는 알코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맥주의 기타표시사항
ㆍ 제품의 색상에 따라 담색맥주 또는 흑맥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열처리하지 않은 것은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다.
ㆍ 제품 100 미리리터(㎖)당 열량이 30킬로칼로리(kcal)이하인 제품은
"라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제품명: 처세술
식품유형: 맥주
영업장명: 담주영농조합법인(담주브로이)
소재지: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34
제조일: 별도표기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내용량: 330ml
원재료명: 정제수, 맥아(독일산 100%), 콜드 브루 액상커피, 홉, 효모
용기·포장 재질: 용기 · 유리, 뚜껑 · 철, 라벨 · 종이
품목보고번호: [ ]
보관방법: 상시 10°C이하 냉장보관
주의사항: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기타표시사항: 알코올 · 4.9%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작성해보면 의외로 정말 쉬워요. 홈페이지를 가입할 때처럼 제품명부터 입력하고 주류의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기타표시사항이 있다면, 작성하면 됩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예시처럼 꼭 정리해두고 시작하면 편하실 거예요. 표시사항에서 쉽게 채울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생소해서 어려운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표시사항의 글자는 아래 이미지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1-1. 요약
1. 어떤 유형의 주류를 만들지, 어떤 용도(일반음식점/소매점/대형마트)로 판매할지 결정합니다.
2. 표시사항을 미리 정리해둡니다. 같은 유형의 주류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3. 주류의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기타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표시사항의 글자는 10포인트 이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5.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장평 50%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생산이 안된 시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목보고번호가 없을 거예요. 품목보고번호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죠.
“품목보고번호”라 함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제조·가공업 영업자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생산하는 업체가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품목제조신고 후, 생산된 주류의 주질감정이 끝나야 완료됩니다.
디자인을 할 때에는 품목보고번호에 12~13자리 임의의 숫자를 입력해두고 진행합시다. 글자폭을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8로 12~13자리를 채우면 좋아요.
1-2. 요약
1. 위탁생산의 경우, 생산 업체에게 미리 요청하고 일정을 체크해둡시다.
2. 디자인을 할 때에는, 888888888888로 채워놓고 작업하면 좋아요.
용도구분 기본은 유흥/업소용이며, 정확히는 유흥음식점용 / 가정용 / 대형매장용의 구분입니다. 처세술은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도록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용도구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구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유흥/업소용이 아닌 다른 용도일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ㆍ 유흥/업소용 → 일반음식점: 펍, 레스토랑, 바, 카페
ㆍ 가정용 → 소매점: 바틀샵, 슈퍼, 편의점
ㆍ 대형매장용 →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ㆍ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ㆍ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ㆍ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ㆍ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일반음식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되도록 하려면, 용도구분을 기재해야 하는데 기재하는 것도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처세술이 소매점에서 판매되도록 만들어야 했다면 330ml의 기준에 따라 16포인트 이상으로 가정용이라고 기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도구분을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탈세 때문입니다.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제조에서부터 유통, 판매, 소비의 전 과정을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가격은 동일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탈세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 주류를 유흥음식점에 납품해서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6/04/25/0017
【별표 3】 법 제17조 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6조 제1항) 5. 마목의 주세보전명령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나.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포함)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용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 50만원
② 위 ① 용도위반 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100만원
③ 위 ① 용도위반 외의 경우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200만원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반음식점에서 카스가 다 품절되었을 때,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해와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차익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용 주류가 일반음식점에 납품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의 부과 대상입니다.
1-3. 요약
1. 용도에 따라 표기해야 하며, 유흥/업소용(일반음식점) 일 경우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표기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용량에 맞게 해야 합니다.
주류에 표시하는 청소년유해표시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주류의 용량 기준에 따라 글자 크기를 달리하여 표시합니다.
주류 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표시 여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을 뿐,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벌칙 규정이 없긴 하지만, 최대한 규정에 맞춰서 디자인합시다.
1-4. 요약
1.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를 꼭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현행법상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규정에 맞춰서 디자인합시다.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주류판매 금지 문구와 동일하게 표기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 영향으로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안내서에 따르면, 아래 이미지처럼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1-5. 요약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꼭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현행법상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규정에 맞춰서 디자인합시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용기에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업할 때에는, 해당 링크에서 표시 도안을 다운로드하고 가로/세로 최소 8mm 이상의 크기로 사용하면 됩니다.
1-6. 요약
1. 한국환경공단 웹사이트에서 ai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가로/세로 최소 8mm 이상의 크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존재합니다.
바코드는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생산하는 업체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표준코드회원 가입
2. 상품 생산
3. 코드신청(코리안넷 홈페이지 이용), http://www.koreannet.or.kr/
4. 바코드 색상 및 인쇄 위치 결정
5. 바코드 인쇄
6. 바코드 검증
코리안넷에서 생성한 바코드는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벡터 파일로 생성해주는 사이트에서 바코드 타입과 번호를 입력하고 변환합니다. EAN-13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바코드 13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생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검은색이 아닐 경우, 바코드가 잘 읽히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7. 요약
1. 위탁생산인 경우, 위탁생산 업체에게 요청하고 아닌 경우 절차에 따라 등록합니다.
2. 생성된 바코드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벡터 파일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3. 바코드의 크기, 색상에 따라 잘 읽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테스트를 해봅시다.
제조일 표시의 경우, 딱! 세 가지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1. 라벨 재질, 코팅 여부에 따라 제조일이 잘 안 찍힐 수 있습니다.
2. 기계에 따라, 높이 조절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가로/세로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은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2)와 (3)은 바로 와 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면, 라벨의 제일 하단에 제조일 영역을 위치시켰을 경우 기계가 닿지 않아서 찍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조일 영역을 하단에 위치시켜도 문제없는지, 혹은 병 밑바닥 기준으로 몇cm 위에 영역을 두어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의 경우, 제조일이 가로(↔)로 찍을지 혹은 세로(↕)로 찍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세로로 돌려서 찍고 싶다면 가능한 기계인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1-8. 요약
1. 라벨 재질, 코팅 여부에 따라 제조일이 잘 찍힐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제조일을 찍는 기계의 가동 범위를 체크합니다.
3. 세로로 돌려서 찍고 싶다면, 미리 여쭤봐서 확인합시다.
라벨(상표)은 사용하기 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생산하는 업체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벨 디자인이 완료됐을 때입니다. 그러려면, 품목보고번호와 바코드가 생성되어야 할 것이며, 품목보고번호를 생성하기 위해 주질감정까지 끝난 후일 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라벨 제작은 라벨 등록이 완료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1-9. 요약
1.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생산 업체에게 요청합니다.
2. 라벨 제작은 꼭! 라벨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합니다.
라벨 사이즈는 180*90mm로 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330ml 병맥주에 쓰이는 사이즈이며, 기존 병맥주들의 라벨 사이즈를 측정하고 정했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180*90mm로 설정한 후, 컨셉이나 디자인 방향성에 따라 변경하여 작업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듯, 스티커를 떼기 쉽게 만들기 위해 이중 라벨의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이중라벨의 하지(아랫면)는 유포지, 상지(윗면)는 유포지, 크래프트지, 은무PET, 코벡지로 제작 가능했으며 4도 인쇄를 위해 유포지 + 유포지로 진행했습니다.
주류의 라벨은 일반적으로 기계를 이용해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 스티커가 돌돌 말려있는 형태인 롤 형태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생산 업체에게 사용 가능한 롤의 최대 지름 혹은 롤당 권장하는 매수를 여쭤봐야 합니다. 롤의 지름이 커서 공장 설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세술은 한 겹의 라벨이 아닌 이중 라벨의 형태로 제작되어, 두께가 2배 정도 되었기에 롤당 2,200매로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
1. 롤의 형태로 제작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용 가능한 롤의 최대 지름 혹은 롤당 권장하는 매수를 확인해 둡시다.
3. 라벨의 형태, 재질에 따라 롤의 지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벨을 롤 형태로 제작하게 된다면, 꼭 롤의 방향도 라벨 제작 업체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공장 설비에 따라 다르지 때문에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생산 업체에게 상단(두출)인지 혹은 하단(미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세술 라벨은 아루: 2R이라는 후가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운딩, 귀도리, 귀돌이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후가공입니다. 위탁생산하는 업체 측의 요청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따로 여쭤보지는 않았기에 공장 설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목형(목금형)의 보관기간에 대해 라벨 제작 업체에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류를 생산하게 됐을 때, 목형 비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세술 라벨을 제작한 업체의 경우, 칼날의 수명에 따라 폐기한다고 합니다.
라벨 제작은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곧바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디자인이 빨리 끝나더라도, 품목보고번호와 바코드가 필요하며 라벨 등록 절차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품목보고번호와 바코드가 들어갈 영역을 미리 설정해놓고 라벨 제작 업체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세술 라벨의 경우, 임의의 품목보고번호와 임시 바코드를 사용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라벨 제작 업체와 시안을 주고받으며 진행했습니다. 롤의 방향, 매수 등 모든 세부사항이 정해진 다음, 최종 데이터(품목보고번호, 바코드)로 적용된 작업 파일을 전달하기까지 2주 정도(품목제조 신고 및 주질감정, 바코드 등록 프로세스) 소요되었으며, 그 후로 라벨 생산이 영업일 기준 7~8일 정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라벨 디자인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제작 완료까지 3~4주의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포스터, 테이블 텐트와 같은 굿즈나 박스 디자인을 3~4주 동안 진행하면 정말 딱이겠죠?
이번 글은 정말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서 읽기 어려우셨겠지만, 법을 지키면서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혼자만 받고 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기간 동안, 갈색 페트병이 퇴출되면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신설된 부분도 있지만 굳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정보를 찾아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조금 더 친해지실 거예요. 끝까지 읽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과제입니다. (^-^)7
다음 글에서는 라벨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내용인 병뚜껑과 주류납세필증, 박스 등 기타 제작물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같이 광복 이후, 한 세기 넘게 변화가 없던 15조 원에 달하는 주류� 시장을 바꿔나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