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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잇퍼센트 Jan 18. 2021

2021년 주목해야 할 세금 절약을 위한 5가지 방법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낄 수 있다! 



매년 2월, 직장인이라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고, 덜 징수된 세금을 납부하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할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수수께끼! 몰라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지출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세금 절약을 위한 5가지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하여 연말정산 자료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세금 절약의 기본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소득공제 확대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분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60%, 대중교통 등 80%, 4월부터 7월분은 모두 8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역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소득구간마다 각 30만 원씩 상향되어 총급여액의 20%와 330만 원 (단,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시 23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2020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면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대개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확정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의 3%)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3천만 원 (최소 의료비 한도 3% = 90만 원), 아내 총급여가 2천만 원(최소 의료비 한도 3% = 60만 원)이고, 작년 한 해 의료비 지출이 80만 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아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2P투자의 이자소득세율 감면 혜택


올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P2P투자의 이자 소득세율 인하입니다.


현재 P2P금융 투자에 대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요건을 갖춘 P2P업체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 은행과 동일한 15.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온투업으로 정식 등록된 P2P금융업체의 투자 매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8퍼센트는 2021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온투업 제정에 따른 세율 감면 혜택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온투업 맛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퍼센트에 신규 가입하고 투자하면 감면된 세율만큼 투자 포인트로(최대 50,000P) 돌려주는 이벤트로,

P2P투자에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번 기회에 8퍼센트에서 시작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 http://8per.kr/s/fTFd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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