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낄 수 있다!
매년 2월, 직장인이라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고, 덜 징수된 세금을 납부하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할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수수께끼! 몰라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지출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세금 절약을 위한 5가지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하여 연말정산 자료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세금 절약의 기본입니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분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60%, 대중교통 등 80%, 4월부터 7월분은 모두 8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역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소득구간마다 각 30만 원씩 상향되어 총급여액의 20%와 330만 원 (단,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시 23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면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대개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확정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의 3%)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3천만 원 (최소 의료비 한도 3% = 90만 원), 아내 총급여가 2천만 원(최소 의료비 한도 3% = 60만 원)이고, 작년 한 해 의료비 지출이 80만 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아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올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P2P투자의 이자 소득세율 인하입니다.
현재 P2P금융 투자에 대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요건을 갖춘 P2P업체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 은행과 동일한 15.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온투업으로 정식 등록된 P2P금융업체의 투자 매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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