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의 무게감
약 20년 전 대학생 때 교양으로 축산유통 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
이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축산물은 법에 따라서
축산 농가에서 도축 및 정육점까지 단계별로 관리된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 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하여 소 등 축산물을 도축해서 유통하면 처벌받는다.
수업 중에 강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럼 개고기는 어떻게 식당에서 판매가 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은 2가지로 모아졌다.
첫째, 집권 여당의 지지층인 노인들이 주 소비층이라 처벌이 어렵다.
둘째, 개고기는 향토문화라 처벌할 수 없다.
강사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답한 모든 이유들로
개고기 유통 및 식당은 단속 대상이나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개고기는 우리의 관습이라는 것이다.
2024년 1월 9일, 개고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 후부터 개고기 유통업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약 20년이 지나 관습이 법적 제재대상이 된 것이다.
애견인으로서 관습과 법률의 충돌이 최소화하며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수도 이전을 추진하다 관습헌법 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재추진한 것처럼 말이다.
끝으로 개고기 관습을 미개 또는 악습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학 시절 일본인 친구를 사귈 때
국제대회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농담반 진담반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너도 개고기 먹니?'
당시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
'아니, 내게 강아지는 식구야.
그리고 지금 한국은 보양식 먹거리가 많아. 닭, 장어 등 말이야.
우리가 개고기를 먹게 된 것은 지금처럼 한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이 없을 때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해.
너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겠지만
미개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의 무더운 여름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또 나를 포함해서 애견인도 늘어나고 있거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