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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연아빠 Jul 14. 2024

중앙부처 공무원이 육아시간 쓰기 곤란한 이유

원인은 인력부족...

대체적으로 중앙부처는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이 파트너이다.

과장을 포함한 그 이상의 상사에게 보고할

문서는 사무관이 작성하고

주무관은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요구자료,

 정보공개, 민원대응, 주요 업무 계획,

2주간 업무계획, 4주간 업무계획,

상반기 하반기 성과관리 등등등

기타 보조업무를 처리한다.


이 것은 일상이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되어

부처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내야 거나

사건 사고로 언론에 기사화된

일이 발생된 경우에

야근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1명이 5일 이상 휴가로

자리를 비운다면 남은 한 명은 지옥을 맛보게 된다.


사무관이 주무관이나

일상적인 업무만으로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점심식사 시간까지

점심식사 시간 끝나고 퇴근시간까지

5일에 3일은 자리에서

계속 업무를 봐야 6시 퇴근이 가능하다.

(첫 아이 때 육아시간을 사용해서

12시 30분까지 업무를 보고

구내식당에서 급히 식사를 하곤 했었다.)


사무관과 주무관 사이에 팀워크가 좋아도 버거운데

사이가 나쁘다면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둘 중에 한 명은 인사고충을 내고

결국 전보 또는 휴직을 택한다.

이래서 자녀를 돌봐줄 부모님이 있어도

다수의 중앙부처 공무원은 자녀가 1명이다.


저출산을 넘어 지역소멸이 걱정된다면

2명이서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이런 구조를 고쳐야 한다.

최소 주무관 1명 이상은 정원이 증원되어야

저출산 정책들도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모범으로 민간에도 확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https://naver.me/Gn0etCns

2017년 작고하신

보건복지부 여성 사무관의 명복을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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