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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 Jul 31. 2017

실리콘 밸리 주니어 개발자 취업기 (2)

2. 비자 알아보기

해당 글은 실리콘 밸리 주니어 개발자 취업기 중 2번째 글입니다.




1. 해외 취업을 결심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
2. 비자 알아보기 (현재 글)
4. 인터뷰 준비(상) - 지원 시기 정하기, 이력서 작성하기
5. 인터뷰 준비(중) - 데이터 구조 / 알고리즘 리뷰
6. 인터뷰 준비(하) - 실제 인터뷰 준비하기
7. 오퍼를 받았다면? 연봉 협상, 비교 하기
8. 베이 지역 정착 준비
9. 기타 정보들(계속 업데이트 예정)



비자 알아보기

해외 취업에서 갑자기 왜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할 수 도 있다. 비자라는 것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입국을 해서 생활을 하겠다는 목적을 적어둔 추천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자를 내어주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이러한 배타 성향은 더 커졌다. 더군다나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해외 취업을 덜컥한다고 해서 비자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기에 취업에 앞서 비자의 종류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2017년 이후 매우 좋아진 고용 상황으로 인해 취업하기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시기기 때문에 비자를 얻는 것은 취업의 문턱에서 절반 이상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해도 적어도 미국에서는 맞는 표현일 수 있겠다. 


다만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 비자와 관련된 법은 계속 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작성됨) 법도 세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본 작가는 아래의 글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전문성도 갖지 않고 적은 내용임을 밝혀둔다. 아래의 글은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시할 뿐이고 확실한 정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린다.


비자의 종류와 취득하는 방법

H1B (전문직 비자)

외국에서 직장에 취업을 하면 받는 비자는 무엇일까? 미국에서는 H1-B라고 불리는, 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비자가 바로 이 전문직 취업 비자이다. (흔히 취업 비자라고 하면 이 비자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취업을 하는 순간 이 비자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개발자를 우대하는 나라에서 그 대답은 "YES"이다, 단 미국만 빼고. 미국도 사실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그림이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1년 동안 발급이 가능한 전문직 취업 비자의 개수는 85,000개인데 반해 매년 신청자는 20만 명을 웃돌기 때문에 새 비자 접수를 받는 매년 4월 1일에 맞춰서 20만 개의 비자 신청서가 1-2일 만에 접수가 되고 그 해의 취업 비자 발급이 닫히는 사태가 일어난다. 또 비자를 승인받은 사람들은 그 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다. 지원을 하고 승인을 받고 나서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셈.


그렇다면 이 20만 명 중 85,000명을 어떻게 선정할까. 우선 20,000개의 자리는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만을 위해 선정하고 나머지 65,000개의 자리는 미국 내/외의 대학 상관없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 대해 선점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취업 비자의 기본 요건은 학사 학위 이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선정 방식은? 순전히 운이다. 랜덤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어 운이 좋으면 대략 3:1 내지는 4: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는 식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20,000개의 자리에 한해 자기들끼리만 한번 추첨을 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65,000자리에 대해 한번 더 추첨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석사 이상 학위 출신자들의 비자가 추첨될 확률이 학사 학위 자보다 항상 높다. 참고로 학사 학위자와 석사 학위자의 비율은 계속 바뀌는데 2016년 정도만 하더라도 석사 학위자 풀이 꽤 경쟁률이 낮아서 석사 학위자들은 60~70% 확률로 추첨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 2019년 통계를 보면 석사 학위 출신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확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비자 설명을 놓고 보면 몇 가지 비합리적인 요소가 보인다. 첫 번째는 4월 1일에 비자를 안 넣으면 다음 연도에 비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 합격도 기간을 잘 맞춰서 해야 한다. 5월에 합격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1년 6개월가량을 기다려야 줘야 하는데 그건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비자 지원은 회사를 "합격"하고 나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후 비자가 "확률"로 나온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 자리에 인력을 바로 충원을 해야 하는데 일단 합격은 시켜놓고 30%의 확률로 그 인재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5개월 이후 고용을 한다? 1년 안에 투자를 받냐 못 받냐에 따라 기업 생존이 갈리는 스타트업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따라서 이 취업 비자는 현실적으로 딱 두 가지 조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지원할 취업 비자 말고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밑에서 설명할 F-1, J-1, L-1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내가 지원한 기업이 대기업이라 1~2년 정도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거나 이미 다른 나라에도 지사가 많아서 그쪽으로 일단 보내고 1년 뒤에 나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경우. (한국에 지사가 있거나 비자받기 전까지 원격 근무시켜주는 곳도 포함, 주로 한국인이 창업한 한국인 외주의 베이 지역 스타트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얻기가 정말 극악한 비자인데 일단 얻고 나면 기간은 3년, 거기에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6년은 취업 기반 영주권을 얻기에 꽤 충분한 기간이라 보통 이 비자를 얻고 나면 그다음은 영주권을 획득한다.


참고: 19년도 H1B 개정 이후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의 확률이 오르고 학사 학위 소지자의 확률이 낮아졌다. 


F1 (학생 비자)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학생 비자는 학생이 학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내어주는 비자일탠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맞는 소리이긴 한데 미국에서 F1 비자로 유학을 마친 학생의 경우 졸업하고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현장 취업 실습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하 OPT) 제도를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건 1년 동안 취업비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신분은 F1 (학생)이지만 1년 동안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이공계 사랑 덕분에 (미국에서는 STEM이라고 한다.) 이공계 학생들은 평생에 한번 이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총 3년 동안 일할 수 있다. 여기서 평생에 한번이라 함은 1년짜리 OPT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때마다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STEM 연장은 이 3번의 기간 중 1번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학사 졸업하고 1년 OPT + 2년 연장으로 일했다면, 다음에 석사를 졸업할 때는 OPT 1년은 다시 쓸 수 있지만 연장은 못 한다. 당연히 현장 실습인 만큼 본인이 전공한 전공과 관련된 포지션으로 취업을 해야 한다.


위의 취업비자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비교했을 때 OPT는 본인이 미국 유학생이면 꼭 써야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은 추첨제가 아니라서 (문제가 없는 이상) 무조건 승인이 된다. 두 번째 장점은 승인 기간도 연장까지 합하면 3년으로 꽤 넉넉하기 때문에 중간에 H1B의 전환을 노린다거나 바로 영주권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OPT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제도는 졸업 직후 공백 없이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신청 기간은 졸업 전 90일 이전부터 졸업 후 60일 이후이므로 한국을 갔다가 다시 미국을 와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졸업하고 취업을 못 했으면? 졸업을 하고 두 달 정도 기다려주긴 하는데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행정 처리가 느려 터진 이 나라에서 두 달 내에 면접보고 오퍼 협상한 뒤 OPT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렵기도 어렵고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따라서 졸업 전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인턴 이후 취업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인턴만 착실히 했다면 그 기업에서 Return Offer를 주고 (졸업 후 취업 연계 오퍼) 졸업할 때쯤 OPT 신청해라고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내가 OPT를 신청해야 하는데 정말 기업을 못 찾겠으면? 전공과 관련된 주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이나 내가 전공과 관련된 "창업"을 하는 것으로 OPT를 신청하여 미국 체류를 일단 할 수 있긴 있는데 2년 연장을 신청할 때 거절당할 수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주의점은 졸업 전 최소한 연속적으로 2학기 (1년)은 다녀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휴학 (군대 등) 시기를 잡는 데에 있어서 마지막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휴학을 하는 것은 이 제도의 신청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OPT 상태에서 미국 출국은 지양해야 할 행위 중 하나인데 미국 입국 심사관들이 이 OPT 제도를 알고는 있으나 "학생" 신분으로 취업 활동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최대한 안 나가는 것이 낫다. OPT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 비자나 영주권으로 전환을 하는데 F1 상태의 미국 방문 목적은 "학업"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관들은 비이민 의도 중 하나인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한 뒤 이민 의도를 가지는 "취업"을 한다는 사실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유학생이라면, 그리고 미국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제도는 무조건 이용해야 한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야 이 OPT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자 스트레스인데 따라서 기회만 된다면 최대한 여름 방학 때 인턴쉽을 이용하자. 인턴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위한 가장 쉬운 길 중 하나이다.



O1 (특기자 비자),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유재석 비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유재석 비자로도 알려진 O1 비자는 말하자면 그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만약 본인이 좋은 논문들, 유명한 특허처럼 어떠한 성과로 그 분야의 유니크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유재석은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이고 개발자들도 특허나 논문, 또는 다른 실적에 따라 이러한 지표가 평가되어 승인이 가능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NIW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비자는 이민 비자 (=영주권)이다. O1처럼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두 비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Sponsorship의 여부. O1 비자는 F1 OPT, H1B와 마찬가지로 취업을 한 뒤 회사에서 비자 청원을 해줘야 하는 경우고 NIW는 본인이 직접 자신을 self-sponsor 해서 신청할 수 있다. NIW는 본인 신청이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야 한다. 


독보적인 전문성은 분야마다 책정하는 방법이 매우 다른데 공학에서는 논문 인용 수나 특허 등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O1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그 분야의 저명한 사람들에게 여러 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이 비자들을 지원할 만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으나 대학원 시절 논문을 많이 쓰셨다거나 회사를 다닐 때 특허를 많이 내셨거나 전 세계 개발 커뮤니티 (예를 들어 Apache 제단 등)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들은 이 비자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NIW 지원 시 주의할 점은 본인의 능력이 비자 승인 기준에는 못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몇몇 악덕 변호사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말을 해서 변호사 비용만 부담하고 비자는 거절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 후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위 두 비자의 좋은 점은 H1B와 달리 연간 발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해서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나온다는 점이다.


L1 (주재원 비자)

* L1A는 기업의 간부가 해당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L1B만 다룬다.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삼성 미국 지사로 장기 출장 나가신 분들을 본 적이 있는가? L1B로 알려진 주재원 비자는 H1B와 같은 다른 취업 비자의 종류로 미국과 연계된 기업의 (주로 자회사나 외국 본사/지사) 직원이 미국 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미국 지사/본사로 파견을 나갈 수 있게 취업 허가를 내주는 비자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한국 삼성에 1년 동안 근무하면 미국 삼성으로 합법적으로 출장 나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다. 마찬가지로 구글 코리아나 구글 밴쿠버에서 1년 일한 뒤 구글 미국 본사에 올 때도 L1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H1B와 다르게 연간 발행 제한이 없어서 "미국 외 지역 1년 근무" 조건만 제외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추첨 확률에 기대 직접 취업을 하는 H1B와 전략적으로 비교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 도 있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자는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구글에 취업을 했는 데 그 사람을 H1B로 직접 고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글 프라하로 보내 놓고 L1B 비자로 1년 뒤에 데리고 오는 식의 전략으로 더 많이 쓰인다. "일단 올해는 H1B를 신청해놓고,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이 사람을 L1B로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대기업에서 많이 이용한다.


비자 자체만 보면 한국에서 1년 쉬엄쉬엄 근무하다가 본사로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베스트 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은 수십 개의 나라에 해외 지사가 있고 내가 취업한 팀이 해외 지사에도 팀이 있을 경우 그 팀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갈지는 알 수 없다.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 거기에 2년 더 연장 가능하다. 이 정도면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J1 (교환 방문 비자)

한국 개발자 대학생이라면 자주 접하는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같은 공고를 보면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에서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식의 글이 자주 적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비자가 J1 비자이다. J1 비자는 쓰임새가 매우 다양해서 F1처럼 학생 비자로도 쓰이고 학교나 기업에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할 때에도 쓰일 수 있는 비자이다. 단기 학생 비자 혹은 단기 인턴 비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주로 학교에서 쓰이는 경우와 기업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기업에서 쓰이는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면 가장 흔한 목적은 기업 인턴쉽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최대 기간이고 그 단기간 동안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인턴 근무 목적으로 일할 때 이 비자를 내어준다. 만약 자신의 포지션이 수석 연구원처럼 고급 직책이면 이 년수가 1년에서 2년, 3년으로 늘어나고 연장도 쉬운데 보통 "인턴" 포지션은 1년 이상 받기는 힘들다.


이 비자의 장점이라면 단기 취업을 위한 비자 중 발급이 가장 쉽다는 점이지만 1년 이면 영주권은 고사하고 H1B도 신청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 본인의 운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상은 이 비자로 취업을 연계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이 비자로 구글 같은 대기업에 한국에서 미국 본사로 직접 인턴쉽을 할 경우 J1 비자가 끝나고도 취업 연계를 통하여 다른 나라 오피스로 보낸 뒤 L1B나 H1B로 다시 데려오는 식으로 연계를 해주긴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서 설명해 듯 이 비자는 취업과 연계하기에 별로 좋은 비자는 아닌데 몇몇 취업 헤드헌팅 혹은 에이전트 기업에서 아주 작은 연봉을 주면서 미국에서 1년만 일하면 취업을 시켜 준다든지, 수임료 몇 백만 원만 주면 미국 기업 취업 비자를 알아봐 주고 영주권까지 연계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많은 경우 이 J1 비자를 이용하고 따라서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 전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잘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우선 첫 번째 글에서 설명했듯 여기서 한국 연봉받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밖의 비자들 (투자자 비자 등)

그 밖의 비자를 얻는 방법 중 그나마 흔한 방법으로 투자 비자나 투자 이민 비자가 있는데 이는 적게는 10만 불, 많게는 50만 불에서 90만 불 까지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금액에 따라 미국 체류와 제한된 노동 허가, 또는 영주권(!)까지 주기도 한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2019년 11월까지는 50만 불을 투자해야 하고 그 이후는 90만 불을 투자해야 하니 일반인 기준으로는 쉽게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사실상 미국은 비자 획득이 취업이나 마찬가지인 나라라서 (실제로 많은 비자들이 취업을 전제로 받을 수 있고) 취업 경로를 생각할 때에도 무슨 비자를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기업에서 나를 뽑을 수 있는 비자가 현실적으로 가능 한 지 가늠해 보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미국 본사로 데리고 올 여러 루트를 확보하는 반면, 베이 지역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으면 면접 자체를 꺼리기도 한다. 다음 글에서 미국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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