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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정한 변리사 Mar 12. 2022

탈특사,탈변리사 그리고 하모니

칼럼 202 - 2030 변리사님의 의견을 후보가 반영하여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탈특사(-特事)’ 20~30대의 젊은 변리사들을 중심으로 화두입니다. 여기저기 선거인사를 다니면서, 아직 회원가입 전인 2030변리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저희 소속 직원 변리사님들과 이야기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칼럼형식으로 올려봅니다.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위 변리사님들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특사 무엇일까요? ’변리사들이 특허사무소를 벗어나는 것이 2030 변리사들에게 목표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탈특사를 넘어 ‘탈변리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젊은 변리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대의 저희 중년 변리사들의 경우에도 특허사무소를 그만두고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들도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본업 아닌 다른길을 걷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업역확대라고 하지, ‘탈변호사’, ‘탈의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자조하면서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리사들이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는것을 권장하는 사람이지만, ‘탈특사’와 ‘탈변리사’라는 단어는 우리 본업을 혐오하는 느낌을 주는것이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하우스 변리사’가 되어가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 회원 시스템은 여전히 개업변리사, 직원변리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타리 밖의 도전’을 하는 변리사들은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5,000여명의 회원들 중 800명 내지 1000명 가까이 인하우스(기업, 학교, 연구소) 변리사, 로스쿨, 창업을 하며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변리사회에 훌륭한 자원입니다만, 우리는 이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 변리사들이 우리 ‘변리사’ 업 자체를 ‘힙’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탈 변리사’한 친구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탈특사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충을 이해함으로써여 현재 특허업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 변리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새로운 변리사회 집행부의 중대한 소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탈특사’를 넘어서 ‘탈변리사’를 외치고 있는 청년변리사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한변리사회 뿐만 아니라, 특허업계 전체가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대한변리사회’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BLT에 소속된 젊은 변리사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한, 현재 2030 변리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다음인것 같기에, 우리 업계에 계신 변리사님들을 향해 의견을 던져봅니다.


1. 대기업 연구원에게 밀리는 처우


연차나 경력과 관계 없이, 우리 변리사들은 모두 평균 2~3년, 길게는 수 년간 지리한 수험생활 끝에 좁은 시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 입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 수습 변리사는 명세서 작성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가 문득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대학교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문득 '대졸 공채 신입 엔지니어보다 처우가 별론데?’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판교 게임회사 연봉이 1억을 넘는다는 말도 들리고, 스타트업 창업한 친구들의 성공담에 자극도 받습니다.


밥먹듯 야근하고 주말 출근은 당연하며 다가오는 법정 기일의 부담감 때문에 연휴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변리사에게 대기업과의 워라벨 비교는 사치일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처우가 많이 개선된 인하우스가 오히려 워라벨이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 은행 등 인하우스, VC, 그리고 스타트업으로의 이직 행렬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덕이기도 하지만 신입 초봉이 8~9천만원이라는 S사, H사에 비해, 변리사에게는 무려 "퇴직금 포함" 연봉이 제시되는 것이 부지기수고, 본인의 기준 실적도 퇴직금이 산입된 것이 기준이 되면서 불만히 쌓입니다. 저연차 변리사들은 친구들의 연봉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퇴포 연봉으로 변환(108%)하고 더욱 넓어지는 갭에 한탄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변리사를 회계사와 비교하였고, 최근에는 약사와 비교하였다곤 하는데, 이제는 일반 사기업 직원과의 비교에서도 상대열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무의미할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 입사가 아닌 변리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2. 보이지 않는 미래 - 파트너 변리사가 길인가?


특허사무소를 경영하는 중년 변리사들의 입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4050 변리사, 개업 변리사님들과 자주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 연봉은 못준다. 차라리 그 친구에게 ‘니가 한 번 해봐’라고 하며, 개업을 권하고 싶다”는 토로 합니다. 제가 아직 회장도 아닌데 말이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낮은 수가, 그리고 축적되는 데에 오래 걸리는 숙련도에 기인하는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동결된 수가에 비해 최저임금과 물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1990년대의 오래된 특허사무소 BM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낮은 수가를 제안하는 기업들의 사건을 거절하면 되지만, 존재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위해서 저 멀리 지방에 가서 온갖 힘든일을 겪고 ‘일감’을 따내는 경영진 변리사들의 눈물. 그리고 개업변리사든지, 직원 변리사든지, 연봉만으로는 집도 못사는 상황.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특허사무소 실무교육은 ‘도제식’입니다. 집합연수를 제외하면, 변리사회에서 교육을 시켜주거나, 워크숍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명세서 세계에 답은 없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지, 청구항의 권리범위로서 어느 정도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승소’를 경험한 명세서를 작성한 변리사님을 변리사회에서 모시고, 그때 당시에 그 청구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우리 젊은 변리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의 ‘도제식’ 문화도 개선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특허사무소 경영진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을 주면서 가르쳐봐야 다른 특허사무소로 간다’는 마인드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난 9년 동안 BLT를 성장시키면서 엄청난 갈등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후배 변리사’들을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래오래(즉 행복하게) BLT와 함께하게 하느냐? 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는 이슈인 것이죠. 나름대로의 새로운 수익모델과 고객중심의 경영이 인정을 받으면서 젊은 변리사님들의 합류가 이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과연 성장이 답인가? 에 대한 답은 못찾고있을 정도로 여전히 안개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있는 4050 변리사님들의 고충도 저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젊은 변리사님들이 특허사무소에 고용 변리사로 남아있게 될 경우 연봉을 비롯한 처우에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보통 연봉 상한에 도달할 경우, 특허사무소의 상황에 따라 지분 매수를 통해 파트너 변리사가 되거나, 적절한 실적 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당 사무소에 근속하거나, 다른 특허사무소의 팀장급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개업에 나서게 됩니다. 몇 년 후에 눈앞에 놓여질 위와 같은 선택지는 2030 변리사님 들에게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고생하는것 같은데 왜 구성원이 되어야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라도 쎄게 불러보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협상력을 길러본적이 없는 우리 변리사 업계 양측(경영-근로자)은 어쩌면 서로 양보없는 ‘오징어게임’ 속 줄다리기를 하고있는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특허사무소에서 오랫동안 근속하며 파트너 직함을 달고 경영에 참여하는 전통적인 루트는, 선배 기수들의 적체로 인해 요원해 보입니다. 변리사만 50명 이상인 특허법인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3~4명이 함께 개업한 2년차 내지 5년차 특허법인에 직원 변리사(어쏘, 주니어)로 들어간 친구들의 고민은 엄청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채용한 개업 멤버들도 고민이 엄청납니다. 저 친구에게 지분을 줘야해? 말아야해? 경영권을 얼마나 줘야하지? 급여는? 고민은 정말 눈더미 처럼 불어납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있는데, 가장 중요한 G의 ‘거버넌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특허법인’이 합명회사인지도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지분(출자금)의 %와 상관없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특허사무소 경영과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당장 시작해야합니다. (그것이 공약4의 ‘주식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 204에서 이어집니다.)


3. 획일적인 업무와 삶의 의미


대부분의 직원변리사(고용, 어쏘, 주니어)들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소위 중∙대형 특허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허사무소들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내용을 정형화 합니다. 초년차에는 각 업무들을 숙지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나, 조금씩 각 단계가 손에 익는 연차(3~5년차)부터는 업무의 루틴함을 깨닫고 보다 다양한 업무를 갈구하게 됩니다. 심판∙소송, 라이센싱 등 기술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등의 업무가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처한 업무환경은 출원을 납기일에 맞추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상과 현실의 갭에 무료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업무다양성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신진 변리사들은 인하우스, 은행과 VC,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50명 이상의 변리사들로 구성된 대형 특허법인에서 일하는 변리사들도 깊은 고민을 갖고 있을것입니다. 과거의 영화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일단 연봉은 올려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인커밍 고객은 떨어져나가고…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IP소송을 하고 한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는 흔들리는 현황. 과연 20년 뒤에 내가 이 특허법인의 리딩 파트너(핵심 구성원)가 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을것입니다. 창업자, 가신, 후계자 등등 무협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들이나 들려오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는 힘듭니다. 인커밍 전문 특허사무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연봉 많이 받는것 같아보이지만, 미국 동부와 일하는 대형 인커밍 특허사무소들은 새벽 2-3시까지 컨퍼런스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않으면 고객들이 다른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니까요.   


연봉 몇백만원 차이가 자존심을 긁던 1-3년차를 지나면, 이제 ‘삶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변리사님들이 미국으로 취업을 하거나, 로스쿨을 가서 미국변호사가 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년간 비싼 로스쿨 학비와 생활비를 버텨야하고, 취업이 되어도 그곳에서 파트너가 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종차별도 생각해야하고, 결국 60대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떠난 제 43기 동기들도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IP상황을 혐오하지만, 결국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하는 책임을 그들이 지고있기 때문에, 미국펌의 파트너가 되는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 한국으로 출장오는 제 지인 변리사님들의 ‘그래도 한국이 좋아’라는 말을 십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BM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면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보상심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가’는 결국 ‘고객들이 변리사에게 가치를 느끼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규탄대회를 해서 수가를 올릴 수 있다면, 저는 매일 규탄대회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가치’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입니다. 그러한 성찰은 회장 혼자서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그 해결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하우스 변리사들이 기업에서 활약한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변리사회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야합니다. 금융권, 기업, 대학 등에서 활약하는 변리사들 그리고 20/30/40/50/60 변리사님들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합니다. 워킹그룹을 만들어야합니다. 어제 저는 광교에 사무실을 두신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이 87년에 IBM 한국법인에서 라이센싱 업무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경험과 노련한 지혜를 왜 우리변리사회는 끌어안지 못하고 있을까요? 8기(2021년 합격기수가 58기) 김명신 고문님의 책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4986429 )’에는 엄청난 지혜들이 녹아있는데, 과연 우리 젊은 변리사들은 그 책을 읽어봤을까요? 김명신 고문님께서 항상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변리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 '변리사'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싸움을 멈추고, 변리사 업계를 위한 거대 담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명신 고문님(8기)의 책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자기 의견과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해봐야 발전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한빛 수험생 게시판’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소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단주의에 빠지면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다양성이 빠진 집단은 극단주의에 빠져서 괴멸됩니다. 우리가 BM을 새로이 혁신하고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자주 모여야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새로운 BM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Fast Idea Track 이라는 BLT의 초고속 특허포트폴리오 상품(www.BLT.kr/fit)도 전혀다른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대화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많은 변리사님들이 저를 아시지만, 저는 ‘다양성(Diversity)’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2011년부터 이상희 회장님, 윤동열 회장님 등 우리 업계의 어르신들께 지혜와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된 저는 생각합니다. ‘2030 변리사님들이 왜 60대 변리사님들과 즐겁게 대화하지 못할까?’, ‘개업 변리사들이 왜 수습 변리사들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맙시다. 제가 회장이 되면 그 보이지 않던 ‘높은 벽’을 허물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으로 ‘대한변리사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울타리’를 수도 없이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어떻게 혁파시킬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를 둘러썬 ‘울타리’를 부숩시다.  


저의 2번 공약의 ‘하모니센터’는 결국 ‘대한변리사회’의 근원에 접근하는 제안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주고, 울타리 밖의 변리사님(인하우스)들을 우리 자산으로 끌어들입시다. 그리고 2030 변리사님들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대화를 시작해야합니다. 재미있는 의무연수가 되도록 워크숍을 합시다. 변호사들의 세상이 되고있습니다. 변리사회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변리사 집행부는 장차 업계를 이끌어갈 2030 젊은 변리사들의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마련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니라고, 유권자가 아니라고 배재해서는 안됩니다. 기꺼히 가입하고싶은 대한변리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2030 변리사들이 ‘대한변리사회’ 내에서 발굴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치면서 ‘개업 변리사’중심의 상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경륜과 지혜를 가진 선배 변리사님들이 젊은 변리사들을 불편해하고 대한변리사회를 외면하는 상황은 이제 멈춰져야합니다.


변리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전략, 변리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해 다양한 업무영역을 창출하기 위한 전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수립하는것이 다음 42대 집행부의 하모니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여해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하모니를 이룹시다.


공약 동영상 : https://youtu.be/7NAytQh8oac


42대 대한변리사회 회장후보

기호2번

엄정한 올림


www.UHM.kr

www.fb.com/thinku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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