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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샬뮈 Jan 12. 2024

1월의 슬픔

질문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던 채로, 어제저녁 엄마에게서 비보를 전해 들었다. 여주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인 복돌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개에게 목을 물려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복돌이를 죽인 개는 래브라도 레트리버로, 작년에도 몇 번이나 공격을 하려고 했고 견주인 동네 아저씨에게 분노를 담아 강력한 항의도 했었다. 그런데도 이 아저씨는 계속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았고, 기어이 우리 복돌이를 죽게 만들었다. 너무 황망하고 화가 나는데 어떤 감정인지 파악도 안 된 채로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위경련이 일어나서 깨어났다.



개가 개를 물어 죽인 상황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짧게는 1년이라고 했다. 민사 소송은 개를 구입했던 가격과 견주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과실비율로 계산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 생명을 잃은 슬픔을 어떤 수치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숫자로 재단하는 거 자체가 죄가 되는 것 같은데.



동네 아저씨에 태도도 문제고, 분란을 일으키기 싫은 동네에 다른 어른들의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끝내라는 제안도 무책임하다. 자기보다 작은 개를 공격하는 개라면, 어린아이를 포함한 약해 보이는 사람도 충분히 물 수 있다.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내게 닥친 일은 아니니 혹은 불편한 상황이니 유야무야 하려는 상황이 불편하다. 여동생과 남동생은 확실한 해결을 위해 더 분주히 알아보고 자료를 모으고 있다. 동물인권 변호사와 30분 전화 상담료는 5만 원이라고 했다.



개 식용 금지법이 이제야 국회를 통과했고, 인구의 30%가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며 사는 시대다. 나는 반려동물을 키울 자신이 없다. 생명의 무게가 너무 크다. 복돌이를 어떻게 추모해야 하는지, 이 사건은 어떻게 일단락 지어질지 아직은 모르겠다. 부디, 복돌이가 무지개다리 건너서 편히 있기를 바란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복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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