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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이배 Oct 07. 2022

인테리어 업체의 가스라이팅

인테리어 총 견적 2억 1000만 원, 그중 저희가 이미 지불한 금액은 1억 5000여만 원. 잔금은 약 6000만 원입니다.

샷시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는 광경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봅니다


공사는 4월 4일 착공해 5월 31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앞선 두 글에서 보셨듯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 여가 흐릅니다. 저희가 업체에 마감이 안됐다며 전달한 pdf파일이 총 3건.


처음엔 "정상 시공이다"라며 버티던 업체가 첫 번째 백기를 든 것은, 저희가 아는 지인인 목수 분을 불러 삼자대면을 했을 때였죠. 건축업 관계자가 전문용어를 쓰며 반박하니 아무 말도 못 하고 벌개진 얼굴로 "왜 제3자가 끼느냐"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급기야 서로 언성이 높아지던 그 당시 목수 지인의 눈이 주방 창호에 머물렀는데, 그의 입에서 "아니, 잠깐만 저 샷시 지금 틀어진 거 아니에요?"라는 경악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열고 닫아보자 엉성하게 창틀에 붙은 창호가 발견되었고, 그 뒤로 또 다른 샷시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민망해졌고, 그저 제대로 보수해주기를. 마감이 안 된 건을 정상이라 우기지 말고 제대로만 해주기를 바랄 밖이었습니다. 다시 언성을 높이는 것도 괜한 에너지 낭비로 여겨져 최대한 서로 말을 아끼고 각자 할 일만 제대로 해주기를, 부디 그렇게 마무리되어 다시는 서로 볼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당시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제대로 할 마음은 결코 없었나 봅니다.

지붕을 전면 새로 시공했는데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누수

그들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것이 두 달이 되었고, 두 달의 공사기간에 더 해 또다시 두 달 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실력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샷시는 여전히 틀어져 있었고 비 오는 다음 날이면 현관에서 생기는 누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타일은 말하기도 지칩니다. 욕실 두 곳의 바닥 타일과 주방 벽 일부 타일은 새로 시공을 했으나, 주방 바닥, 욕실 벽타일은 새로 시공을 한 곳과 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향후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전해주지도 않았고 손을 댈 수 없으니 이 선에서 합의를 하자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뭉개버리는 전략만을 고수했으니까요.


그즈음 업체의 가스라이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셔서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저희 정말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요

시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면 돌아오는 답들이 이러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쪽에서 도리어 저희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을 마주하는 저희의 태도가 왜 바뀌었는지는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고 저희가 이상하다고 몰아가는 듯한 발언들.


뭐 하자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 이유는 잔금을 받기 위함이었죠.


슬슬, 업체의 대표가 잔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잔금을 받으려면 제대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을, 마무리는 안 됐는데 잔금을 달라고 하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거리가 먼 공사라 저희도 힘들어서요."

"잔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도."


그들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서울 마포구 OO동. 저희의 집이 경기도 양평이니 멀긴 멀지만, 계약 전에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던 거리가 이제 와서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또한 잔금의 비중은 계약서대로 진행됐고 잔금을 많이 남겨달라고 부탁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만 이제 와서 잔금을 많이 남겼다는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본질을 흐리는 괜한 말들에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반박하는 것도 웃겨 "잔금은 못 드립니다. 준공이 안됐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로 간 긴장감이 팽팽해지던 차에 결국 지붕 누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수 이후의 상황은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이후의 상황은 다음 글에서 적겠습니다.


이 글은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하자 발생 시 잔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집이 지금 겪는 문제는, 지붕 누수, 현관 누수, 샷시 누수, 샷시 불량 시공, 타일 불량 시공, 난간 부식 등입니다.


리모델링 불량 시공, 연재기 


1) 2억을 들여 집을 고쳤습니다만...

2) "하자라는 게 원래 트집 잡으면 하자인 거고..."


영상으로 보는 불량 시공 현장 

https://youtu.be/EJUe1xDO8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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