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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Apr 20. 2024

'나는 밥에 먹는다'... 법전에 이런 비문이 부지기수

법전 현대화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이름 있는 신문이라 역시 제목을 잘 뽑는다.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력지가 큼직하게 다루었으니 반향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기사만으로 당장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차츰 우리나라 기본 6법 조문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면 개선의 움직임이 생겨날 거라 본다. 이 나라가 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난 60여 년 부단히 노력해 지금은 어느덧 선진국이란 말까지 듣게 됐지만 대한민국 기본법의 조문은 1950년대에 머물러 있다. 후진적이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이야 법조문을 읽어볼 일 없이 평생을 보내는 게 보통이다. 송사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고... 그러나 이제 달라지고 있다. 나홀로소송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소송을 하려면 법조문을 뒤져볼 일이 생기는 건 불 보듯 하다. 그런데 법조문에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수두룩하다니!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수많은 로스쿨생들, 법대생들이다. 법조문은 고도로 함축돼 있어서 문법적으로 완벽해도 이해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두꺼운 법 서적을 읽어야 깊은 속뜻을 이해한다. 그런데 문장마저 문법에 안 맞으니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법조문의 문장이 문법에 안 맞는 줄도 잘 모른다. 그저 뭔가 이상하다 싶은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법조문만큼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일본어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철옹성처럼 변화를 거부해온 법조문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를 기대한다. 6법 중에서 유일하게 민사소송법만은 2002년에 산뜻하게 현대화됐다. 나머지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지 못할 이유가 뭔가. 오늘 기사가 그 신호탄이 되리라 믿는다.




‘나는 밥에 먹는다’… 법전에 이런 非文이 부지기수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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