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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Nov 14. 2018

[엠줴이] 일본 취업활동규칙 폐지주장, 그 시선들

2018. 11. 14. by 엠줴이


“일본 취업활동규칙 폐지주장, 그 시선들”
by 엠줴이 

1. 이슈 들어가기

한국과 일본의 취업시장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인재를 원하기에 여러 취준생 여러분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 일본은 잠재력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토익 700-800선에서도 대기업 지원이 크게 어렵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학교 재학중에 휴학하는 경향이 적어, 상대적으로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취업활동을 학교생활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대학교 3학년때부터 준비했었지만, 현재는 4학년에 재학하면서 취업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취업 활동 문화, 일괄채용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단련: (사회법인경제단체연합회 의 준말)



2. 이슈 디테일

신입사원 일괄채용 문화를 (이른바 우리나라는 공채) 폐지 검토

엠줴이: 일본의 ‘전통적인 채용’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일본계기업들의 오퍼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실 옛날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진의 불안으로 인해 유학생 및 직장인의 대거 귀국으로, HR업계에서는 한국인 채용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인재 확충전략으로 많은 기업에서 활발하게 채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이른바 ‘공채’문화가 축소된다고 한다면, 눈 앞에 닥쳐있는 4학년 재학생들의 공급시장도 변화를 겪게 될 것 입니다.


`취업활동규칙`의 폐지와 관련된 것이다. 취업활동규칙은 신입직원의 일괄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칙이다.
세계 2차대전 후 급진적인 경제성장의 2대 축이었던 종신고용, 연공임금제와 맞물려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하나로 정착되어 왔던 규칙이다. 


취업활동규칙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경단련의 가맹기업이라면 자주적으로 지켜 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취업활동 규칙에는 기업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나 채용면접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 내정(채용합격)일에 대해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설명회는 3월 이후부터 시작하자, 면접은 6월 이후부터다, 합격자에게 내정을 공고하는 것은 10월 이후로 하자는 등으로 말이다.


취업활동규칙이 생긴 배경 

취업활동규칙은 왜 생긴 것일까? 전후 정계, 학계, 산업계가 공동협의하여 취직협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폐지되었다. 대신 채용활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1996년에 새롭게 윤리헌장이 만들어졌다.


경단련 회장의 취업활동 규칙 폐지발표
대학졸업자에 대한 신규채용 획득경쟁이 격화되면서 최근에는 경단련에 가맹하지 않은 외자계기업 등이 취업활동 규칙에서 정한 3월 이전부터 채용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채용활동을 서두르고 있다. 경단련 회장은 학생들의 취업활동에 관한 지침에 대해 2021년 봄 입사대상자부터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이다. 아직 경단련이라는 조직 차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이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취업활동 규칙의 폐지 이슈화는 일본의 인구와 경제구조의 변화가 몰고 온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취업활동규칙의 폐지는 대졸 신입인재의 채용에 있어 특정시기 일괄채용 대신 365일 상시채용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취업활동규칙 폐지가 각 주체에게 주는 영향
채용이 상시화 되면서 인사팀은 인재획득을 목표로 연간 마케팅을 할 것이며, 이러한 채용 마케팅 활동은 제품의 PR과 브랜딩 수준으로 행해질 것이다. 한편, 기존 취업활동 규칙에서 정한 설명회, 면접일정, 내정에 대한 스케줄링이 인재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동안 리쿠나비 마이나비를 통해 일괄적, 대규모로 신입인재를 채용하던 관행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며, 상시 인력충원을 보완해주는 에이전트와의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취업활동 규칙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취업활동으로 인해 학문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방해받고 대학들이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학 본연의 활동에 변혁을 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달갑지 않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대학은 실용적인 학과를 개설하고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의 인구구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고령자나 여성의 활약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근무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취업활동에 있어 일률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8.09.18/매일경제] 일본 취업활동규칙 폐지로 무엇이 바뀔까?


단순히 취업활동 및 채용을 재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 일본형 고용방식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신졸일괄채용이나 종신고용제는 이미 제도적으로 ‘피로’를 맞고 있다. 

이는 일본형제도의 종말의 전주곡이지 않을까?


취업활동규칙 폐지를 일컬은 의도

경단련에 가맹하는 것은 업계 톱클래스의 일본기업 1300사 이상이다. 가맹기업의 규모도 크고, 은행 등 많은 곳은 1000명이상의 규모 채용을 거듭해왔다. 신입으로 들어온 사원을 10년이상 걸려서 육성해, ‘오래 일할수 있는 것이 유리’한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으로 장기간에 걸친 인재를 확보하는 것으로, 육성비용을 회수해 왔다. 하지만 근년에는 사정이 크게 바뀌어지고 있다. 신입채용에서 근 10년동안 크게 3가지가 변화해왔다.


1. 사회와 업계의 변화가 빠르고, 자사 육성수단이나 속도로는 희망하는 인재 육성속도와 맞지않는다.

2. 우수한 인재들이 비교채용및 육성제도를 하는 일본계대기업을 지원하지 않음

3. 인턴 때부터 실질적으로 채용을 시작하여, 경단련의 자율규제인 취업활동규칙이 사실상 유명무실.


2, 3에 대해서는 좋지 않는 경험을 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채용 선발이 허용된 6월에는 데이터사이언스나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기술을 공부한 학생들은 이미 외국계나 인기 벤처기업에 이미 취직되어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1에 해당하는 신입일괄채용에서 혁신적인 인재를 키울수 없다는 한계일지도 모른다.


학생의 일괄채용이 혁신을 저해?
신규일괄채용의 문제점을 들어 이러한 견해를 들고 있다.

“직장 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략채용해, 같은 질의 마인드세트를 진행하는 것이 획일적인 인재를 창출하는 것으로 혁신에 저해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인재, 해외대학졸업생, 유학생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인재육성에는 시간이 필요한다. 젊은 재능이 힘을 발휘 못하거나, 변화에 대응이 늦는 경우가 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시대에, 신입일괄채용에서 대응해야할 우려와 조바심이 두드러졌다. 더욱이 보고서에서는 ‘캐리어채용(중도퇴사자, 경력직채용)을 3분의 1정도를 하는 등 (신입과 경력직의) 비율을 바꾸어야 한다.’ 라고 인재의 다양화를 제안하고 있다.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면 손해?
‘채용현장을 보고있으면 (취업활동규칙은) 완전히 유명무실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는 쪽이 손해보는 듯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경단련의 법칙이 실질적으로 거의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실태를 이 회사는 목격해왔다. ‘(취업활동규칙 폐지는)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원래 향상심이 높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외국계나 인기벤처기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취업활동규칙은 그들에게 무관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조기취업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일괄채용의 수정으로 학생들이 질의 될 것
한편으로 ‘대기업에게 있어서 ‘일괄채용’은 효율적 혹은 효과적인 채용방법입니다. 일반학생을 (어느정도로만) 대량으로 채용해 키워가기 위한 방편으로 남을 것이다.’ 대개 4학년 대상으로 4월 전후로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라는 현실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공서열, 종신고용을 지탱해온 일본형 고용이 붕괴해가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요구일지도 모른다. 일본시장은 축소되고 가파른 경제성장시대는 끝났다. 기업경쟁은 글로벌화되고, 기업에게 있어서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여러인재의 획득이야말로 그 전략이 되고 있다.
‘동일선상의 일괄채용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은 글로벌 경쟁환경에 놓이게 된다. 인구감소사회에서 직장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단지 일만하는 것인가, 자신의 능력을 키워 성장해 나갈것인가, 재학시절 생각했던 방식이나 공부방식에 대해서도 질의될 것입니다.’
몇년간 학생(인력)공급시장 또한 변화를 보일 것 같다.
[2018.09.18/비지니스인사이더재팬]  취업활동규칙 폐지는 일본형고용파괴의 시작-신입일괄채용이 혁신을 저해한다고하는 대기업의 조바심

 

시나리오1) 조기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행 규칙에서는 회사설명회를 갈 수 있는 대상은 3학년의 3월이후, 채용선고의 대상은 4학년의 6월부터이다. 유명무실하다고는 하지만, 본 규칙에는 일정한 구속력이 있었다. 이러한 ‘제동’이 사라지면, ‘신입일괄채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그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시나리오2) ‘승자와 패자' 양극화도
대학교 3학년이 되면 교내 설명회가 열려, 취업활동의 방식에 대해서 배운다.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라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다. 취업활동준비의 마음가짐이 자연히 들게 되면서 3학년 3월에는 합동설명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동일선상의 채용인 규칙이 없어진다면, 기업은 시기를 따지지 않는 ‘상시채용’을 이행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미 소프트뱅크나 라쿠텐등이 도입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취업활동을 시작할 시기의 판단까지도 학생들에게 전가되버린다.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언제 움직여도 되는지 모르게된다.


시나리오3) ‘동시지원’이 늘어난다?
공무원지원자들에게 있어서 ‘민간기업의 취업활동을 병행하고 있는지?’ 가 큰 문제이다. 취업활동의 주요대상이 3학년으로 빨라진다면, ‘3학년 때는 취업활동, 4학년 때는 공무원시험’ 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두가지의 방향성에 옳고그름을 따지기 전에, 공무원시험 준비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시나리오4) ‘소개채용’ 등 다양화로
취업활동규칙이 없어진다면, 기업은 여러수단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된다. 제미(세미나)나 부활동의 선배에게 갑작스런 권유-라는 형태도 있을지도 모른다.
[2018.09.12/닛케이신문] 취업활동규칙이 폐지된다면? 4가지 미래 예상도


엠줴이: 일본의 공채제도는 상당히 ‘일본스럽게’ 매뉴얼화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곤 했지만, 이러한 규칙이 유명무실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따르는 쪽이 손해인 것이 일본기업의 입장입니다. 발언 이후, 면접일정에 대해서는 제약이 아직 남아 있게 되었지만, 이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봄 신입사원들이 취업활동을 시작할 때 그 규칙에 대해서, 정부와 경제계, 대학이 채용면접의 시작 하안선을 6월 1일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경단련에 의한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정부와 대학이 규칙을 만들어 기업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경단련은 10월초에 경단련으로서 이 규칙을 폐지할 것을 정했다. 취업체험(인턴쉽)에 관한 규정도 없앤다. 경단련 규칙이 없어지게 되는 대신, 정부와 대학관계단체가 규칙을 만들어 업계단체나 대학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바뀔 것으로 3자간의 최종조정했다. 외국계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 넓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취업활동규칙은 경단련이 ‘채용선고에 관한 지침’으로서 정하고 있다. 2020년 졸업(및 신입사원들)까지는 대학교 3학년 3월 1일에 설명회를 시작하고, 대학교 4학년 6월 1일에 면접일정을 시행해, 10월 1일부터 합격(내정)을 발표할 일정을 가르치고 있다. 규칙에는 구속력이 없고, 지금까지도 앞질러서 전형을 시작하는 기업들은 많았다.
IT(정보기술)인재 등을 둘러싸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기업 측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시기에 채용 하고 싶다는 생각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신입채용부터 시작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8.09.21/닛케이신문] 취업활동, 21년졸업생은 6월(이후면접일정 제약해제는)지속, 경단련규칙은 폐지

대기업에 비교하면 지명도가 낮은, 구인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규치계지등이 실현되는 채용경쟁이 격해지는 것은 분명하며, 중소기업은 입사후 흐름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요구되고 있다.


까다로운 상시채용
중소기업의 채용활동은 ‘대기업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기를 엇갈리게 활동하고 있다.’ 6월 1일 면접시행이 가능한 올해, 대기업의 내부계획이 잠시 쉬어갈 때 쯤인 7월쯤부터 많은 중소기업이 면접을 실시하려는 내정을 냈다. 대기업보다 먼저 내정을 내도 사퇴는 일상다반사. 규칙이 없어진다면 채용이 쉬운 시기를 가리는 것이 어려워 진다.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3361만명(2014년)으로, 일본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가모임이 합동설명회를 여는 등 업계에서 조직화해 진행하고 있지만, 인원부족으로 채용환경은 힘든 실정이다.
일본상공회의소에 의하면 18년 4월 입사의 신입채용을 바랬던 기업은 전년 대비 6포인트 낮은 34%. 그 중 63%가 같은해 1월 시점으로 채용한 인원이 없어 본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중소기업 연합이 정리한 춘계노사교섭의 집계에서는 정기승급과 기본급상승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은 1.99%. 대기업보다 낮지만, 20년만에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대우개선과 함께 채용을 둘러싼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3학년에 설명회
사원이 약 120명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유에스에스는 사원이 사풍에 맞는지 후배나 지인에게 전형시험을 받게해 실질적인 채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면담은 회사의 분위기나 가치관을 알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원의 약 15명이 대응했다. 이직률은 6%정도로 중소기업의 평균 절반이하이다. 로얄엔지니어링은 이공계학생의 채용경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근로장학제도’를 만들었다. 문과학생을 채용해, 입사한 후 공학계 전문학교를 보내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취업활동 규칙의 재검토를 둘러싸고 경단련과 정부, 대학이 협의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학생을 뽑겠다기보다는 ‘어떤 인재를 고를수 있을까?’를 생각해야한다. 인턴을 수용하면서 회사를 PR하는 이벤트도 여는 등 학생의 흥미를 끌기 위한 지혜를 쓸 필요가 있다.
[2018.09.18/닛케이신문] 취업활동 규칙폐지, 중소기업에 파문_ 대기업의 ‘인재 조기채용’ 조장우려, 독자의 채용을 모색하기도



3. 필진 코멘트

‘입시제도'와 ‘입사제도’의 변화는 항상 그렇듯 모두에게 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얻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동력 부족현상을 가진 상태로 일본의 고용제도가 변화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고용방식을 낳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우리나라 고용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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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줴이

mjkim2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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