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을 이용한 ‘내돈내산’ 키워드 역풍, 유튜브 뒷 광고 논란
한혜현, 강민경 씨의 내돈내산 유튜브 콘텐츠가 사실 제작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으로 밝혀진 이후, 많은 유튜버들의 적발(?) 사례까지 나오면서 뒷 광고 논란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내용에서 특히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하도록 했다. 지상파 방송 PPL과 비교해 보면 일견 여론을 의식해 지나친 규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으론 해당 제품만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시고 하는(브랜드 콜라보 상품 등) 행태를 반영한 지침이라고도 보인다.
내가 자본주의에 절어있는 광고기획자라 더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너무나 많은 집행 사례가 있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협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라고 생각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OO일보 이름의 온라인 기사가 나가는데 건당 25만 원 이하다. 언론사의 영향력에 따라 단가는 차등적으로 매겨져 있다. 애드버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기사식 온라인 광고다. 여기에는 비용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다. 바이라인(기자명)이 없을 뿐이다. 이 기사식 광고가 나가게 되면 의뢰인은 오프라인으로 OO일보에 보도된 사실이라는 근거자료로 세일즈를 하는 것이다.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신뢰도를 파는 것이다.
위의 애드버토리얼 기사도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작성할 수는 없다. 그 정도 스크린은 릴리스하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실행 중이다. 한혜현, 강민경 씨도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협찬 광고주가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 좋아요, 추천합니다.’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돈내산’ 키워드다. 거짓도 정도 것이지 ‘제가 산 건데요’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콘텐츠 전체가 거짓이다. 위의 키워드는 광고주가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은 형태일 것이다. ‘마치 진실인 것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위해 유튜브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는데, 그중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다. 때문에 위의 키워드가 거짓이라는 사실에 시청자들은 그들에게 가졌던 팬심 이상으로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다.
유튜브의 콘텐츠에 물론 상업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상업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플랫폼의 자체 심의가 있지만 지상파 TV광고의 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 AI나, 봇등을 활용해 자정 하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아직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금의 상태는 과거 무기명 댓글과 같다. 생태계를 위해서도 위반 및 거짓 사례 적발 시 즉각 엄단해야 된다. 그래야 플랫폼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유저들에게도 계속 선택받을 수 있다. 이번 논란은 광고주의 요청에 돌아설 팬심은 생각하지 못한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