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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hilip Sep 14. 2021

이제 데이터도 다 개방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분석

오늘 정부 그리고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죠. 


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10 발의했습니다.


제42조의 2 신설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은 써드파티에게 보유한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간의 데이터 접근 격차가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짐

스타트업이나 다른 사업자가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이용자도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를 다른 대안 서비스로 쉽게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설비 등의 제공

요금의 부과ᆞ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 인적사항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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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원문 


제42조의 2(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 허용) 


1.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정보접근 허용의 무사 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 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 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ᆞ처 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1. 전기통신사업자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접근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 이용자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정(해당 전기통신서비스 가 매개한 이용자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포함한 다)에서 수집 또는 생성된 정보일 것 

2. 전기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도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일 것 

3. 이용자 등이 생성ᆞ제공한 정보를 단순 집계하거나, 사람이 아닌 사물 등과 관련한 정보의 경우, 정보제공의무사업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일 것 


3 정보접근 허용 의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접 근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을 거 부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저작권법」을 따른다. 


1. 정보접근 허용 의무사업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정보 접근의 허용이 시장 경쟁상황이나 혁신을 저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1항에 따라 접근 요구를 받은 정보접근 허용 의무사업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에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 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정보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 정보접근 허용 의무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 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접근의 허용 또는 거부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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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돈인 시대고,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Aggregate)”하기 위함인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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