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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kaoprivacy Nov 14. 2023

2023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추계 워크숍


지난 11월 7일, 2023년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추계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에 위치하고 있는 카카오 본사에서 진행하였으며,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고환경 변호사, 이경호 교수, 이수경 변호사)과 카카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김연지 CPO) 및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카카오에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주요 업무 및 성과를 보고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3년 카카오 개인정보보호 주요 업무 및 성과 


카카오는 카카오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중소상공인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이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이란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제공한 것과,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업무 시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주의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다양한 캠페인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한눈에 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현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카카오 프라이버시 사이트 개편, 특정 계층을 위한 안내서 제작(진행중)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보주체와 사업자간 열람 요구 대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의 오남용 혹은 악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필요한 리소스 투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 운영과 함께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와 함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사항을 논의하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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