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되었는데요. 개인정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을 위해 지난 2001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최초 도입되었고, 2023년 9월 1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브런치글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개정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비용 없이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1. 분쟁조정 신청 요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일반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분쟁조정은 신청권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반면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를 제외한,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2. 일반분쟁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분쟁조정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은 신청서 외 법정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는 조정 전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손해배상, 침해중지 등의 내용으로 당사자 모두에게 합당한 조정안이 제시되고 이를 수용할 것이 권고되는데요, 이때 당사자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정은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수락은 위원회가 송부하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고, 이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따라서 조정 성립 이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시에는 ‘수락간주제'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정 내용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5일 법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1.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분쟁조정 의무참여의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기업도 반드시 응하도록 한 것인데요. 여기서의 특별한 사유에는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 분쟁조정에 대한 소송이 일어났거나, 해당 분쟁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이미 종료되었거나, 또는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결정하였거나 조정 전 합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분쟁조정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응할 수 없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응 의사를 위원회에 밝혀야 합니다.
2. 분쟁조정사건의 사실조사권 도입
기존의 분쟁조정은 서면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관계로 당사자 간의 주장이 대립될 경우 명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위원회 위원이나 사무기구의 공무원이 분쟁 현장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사실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열람 및 조사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고, 당사자 등도 입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45조 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조정안에 대한 수락간주제 시행
기존에는 분쟁조정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시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이는 적극적 의사표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회신이 없을 시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24년도 운영계획
지난 4월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이 확정되었는데요. 운영계획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제도와 관련된 개정된 내용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위원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추가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 채널을 전화, 서면, 방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둘째는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쟁조정 신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월 1회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는 단축되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었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서비스 이용자나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셋째는 관계 부처 및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카카오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