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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근쥬스 Apr 10. 2024

나는 기간제랑은 겸상도 안해!

요즘처럼 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기 전,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차별 대우가 정말 많았다.

c에듀인뉴스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는 사립공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지만 학교에서는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하는 일이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기피업무를 몰아주는 곳도 있고.


물론 기간제 교사 입장에선 정교사가 되고 싶다. 그렇지만 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 대비 뽑는 인원이 적었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 더욱 더 적게 선발하는 추세이니 계속 시험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임용은 운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오기도하니.... 어쨌든 어려운 시험이다.(나도 몇번 떨어졌고..)


사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엄연히 차이가 크고 만일 비정규직의 업무가 2년 이상 진행된다면 정규 업무로 간주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일단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2년이 지났다고 정교사로 바꿔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정교사의 휴직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일부 있었다면 지금은 학생이 줄어들어 학교 존폐의 위기가 거론되는 중이라 정규 교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한시적 교과 운영이라는 명목 또는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 하에 기간제 교사가 대거 채용되고 있다. 전에 근무하던 학교는 절반 이상이 기간제 교사였던적도 있었다. 


이렇게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고 전교조와 전국 기간제 교사모임의 끊임없는 처우 개선 요구를 통해  현장이 많이 달라졌다. 먼저 호봉 상한선 제한이 사라졌다. 그전에는 아무리 경력이 길어도 기간제 교사는 최대 14호봉(호봉은 40호봉까지)까지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정교사와 같이 근무년수에 따라 호봉이 가산된다.


또한 예전에는 기간제 교사랑은 겸상도 안한다고 급식실에서 공공연히 무시하거나 따로 앉으라고 하거나 물 떠오라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질타받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나 사립학교법 개정 전 인사권이 학교에 있었던 시절엔 말해뭐해...


학생들과 학부모 역시 전에는 교사가 기간제인지 정교사인지 따지거나 정교사로 담임 바꿔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차피 1년을 이 선생님이랑 지내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교사와 기간제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나이스 입력 권한은 정이나 기나 동일하니까)


최근에 어느 학부모님은 나태지옥에 빠진 정교사보다 열정있는 기간제샘이 낫다고 하시기도. (어디에나 이 직업을 왜 유지하는지 모를 일부 빌런이 있다...내가 사립만 다녀서 그런가...?) 


애들이 정교사, 기간제 따진다고들 하는데 이건 부모가 주입한 것이 아니면 사실 애들은 관심도 없다.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는 샘, 잘 가르치는 샘, 생기부 잘써주는 샘, 또는 재밌는 샘인지가 중요할 뿐.

 

반면 성과상여금은 금액차이가 크다.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는 따로 평가를 하고 기간제 S가 정교사 B보다 성과급이 적다. (교사는 S, A, B등급으로 나눈다)업무는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백단위로 차이가 나다 보니 성과급 시즌엔 현타가 온다. 게다가 비교과는 B로 깔아놓기에 더 속상할뿐.


그리고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일부지만 겨울방학에 맞춰 복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12월 중순쯤 복직하고 3월 2일자로 다시 휴직하는 것. 기간제교사 계약서류에 정교사 복직시 두말없이 나간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되면 일단 기간제교사는 겨울방학 내내 매달려서 쓰는 생기부를 정교사 복직 전에 미리 다 써야한다.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이 생기부를 쓰는것이 원칙이니까. 그리고 근무기간 1년을 못채웠으니 퇴직금을 못받는다. 또한 다음 학교에서 호봉 승급이 안된다. 1년 미만 근무경력은 호봉 인정이 안되기 때문. 게다가 두달치 급여 및 1월에 나오는 명절, 정근수당을 못받는다. 호봉 손해부분까지 대충 계산해보면 꼼수복직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 교사는 천 단위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


물론 복직하는 이들 권리다. 남은 휴직이 없다. 등의 이유를 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를 현장에서 몇 번 접하다보니 12월에 복직하는 교사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고 언제고 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교육청에서는 학사운영을 위해 학기당 휴직을 '권고'하고 있지만 안지키면 그만 아닌가. 이런 경우 기간제 교사의 잔여 계약기간을 교육청에서 보장하는 것을 법제화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일 이걸 교육청에서 메꿔야하면 학교장이 꼼수 복직자를 가만 둘 리 없을듯...)



기간제 교사의 증가로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들의 상황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학사운영에 기간제 교사가 없으면 학교가 안돌아가는 상황까지 왔으니.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잠깐 정교사 빈자리 때워주는 사람(주인 오면 비켜줘야지?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열심히 하려다가도 하기 싫어지기도 한다.)또는 쓰고 버릴 사람처럼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일전에 세월호 사고 때 제자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된 일도 있지 않았던가. 아이들을 구하려던 교사의 마음은 정/기 구분이 없었을 것인데 말이다.


한 학년을 받아서 잘 가르쳐서 진급시키는걸 학교에서는 1년 농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한 해 동안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성장시켜 사회에 내보내겠다는 목표는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나 동일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직까지는 암암리에 남아있는 기간교사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오랜 기간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온 많은 들의 노력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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