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된 의식이 아니라면 버려야 한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많은 좋은 가치들에 대한 단어들을 접하지만, '배려'라는 단어만큼 많이 듣게 되는 단어도 적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제 밤, 극적으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약16.4%가 올랐다. 대단한 상승율이다. 노동계가 주장했던 1만원에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상승율로만 봐서는 문재인 정권내에 동일한 상승율이라면 1만원이 최저임금이 되는날도 그리 멀리 않아 보인다.
그럼 여기서 '배려'의 경제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먼저 어느 주체가 어느 주체에서 배려를 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의 사회현상에서는 1:1의 관계에서 배려가 이루어진다.
가령,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기업이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상여금이 높아질 수도 있고, 특별보상금이 더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기업이 이익이 있음에도(다른이유가 없음에도) 기업의 내부유보이익으로 두던가, 배당금 결정을 통해서 대주주만 배불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밤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를 향한 더 많은 '배려'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의 투표결과 공익위원중 6명이 노동계를 향한 이익을 대변하면서 7530원이라는 최저임금이 확정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익위원들의 배려의 비용은 얼마일까?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상승비용 보전을 위해 정부는 약3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소득의 질의 개선되었으나, 세금을 통해 걷은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겠다.
뿐만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율 제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많은 정부재원이 소요되고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측의 '배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3조원 + P의 금액만큼 커져버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였냐는 것이다.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선택인가, 소수의 경영계 의견의 묵살인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의 결단인가.??
어느쪽이 되었던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생각과 행함은 동시에 수반되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시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지런함과 성실함, 생산성 기여를 위해서 애쓰며, 배려를 준 주체에 대한 적절한 보답이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이 시간에 다수의 사업주 중에서도 잠을 못 이루는 경영인들이 많을 것이다. 새로운 최저임금의 확정은 다수의 노동층의 최소한의 경제적 이득을 증가시키며 사람다운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배려를 받은 노동계측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서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합리적인 결론에 대한 배려의 경제학이 정부의 비용지출로 끝나게 되지 않도록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