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무슨 일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짐작은 간다.) ……. 도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 공문은 문자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공문 제목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라고 달고 그 밑에 근거 규정으로 헌법 제7조와 국가 공무원법 제65조를 제시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헌법 제7조 ②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보장’과 ‘준수’는 본질이 다르다. ‘보장’은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인정하는 것이고, ‘준수’는 제시된 규칙을 지키라는 것이니 준수의 당사자에게 취사선택의 권한이 없다. 헌법은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이다. 위반하면 공무원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제2항의 각호를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공문을 보낼 이유가 없다. 이미 우리는 법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응원하거나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합법적인 권리다. 헌법 제7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중립적 입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것이다. 이것을 오해하여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5조의 각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정치적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위법이다.
특히 공문 말미에 있는 학생의 선동 등의 표현은 몹시 불쾌하다.